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 경우는 묵시적 갱신 vs 계약갱신권 사용 어느것인가요?

전세집 조회수 : 812
작성일 : 2025-11-25 11:05:42

4년째 살고있습니다. 2달 반 후 계약만기고요.

 

2년 전 집주인이 문자로

연장여부 문의드립니다

라고 보내서

연장하겠습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제가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것인가요?

 

왜냐면 이번 텀 부터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고 싶어하는데 저는 2년만 더 살고 싶어서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223.39.xxx.25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1.25 11:10 AM (211.234.xxx.120)

    집주인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속시원하게 제일 말 잘해줄겁니다

  • 2. ㅐㅐㅐㅐ
    '25.11.25 11:22 AM (61.82.xxx.146)

    전세금 인상 없고 계약서 재작성 하지 않은 상황에
    문자 내용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에 대한 문장이
    빠져있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관리공단 자문 받아 보시는게 어떨까요?
    사례로는 흔할것 같아
    명확한 답변은 해 줄 것 같아요

    일단 답변을 받으시고
    주인과 얘기 해야 할 것 같네요

  • 3. ㅇㅇ
    '25.11.25 11:28 AM (106.102.xxx.193)

    갱신권 사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걸요. 저라면 주인에게 계약서에 한줄 기재해달라고 요청하겠어요. 문구 옆에 각자 싸인하고요.

  • 4. ...
    '25.11.25 11:42 AM (112.148.xxx.119)

    일단 묻고 답했으면 묵시적 갱신은 아니죠.
    묵시는 아예 안 묻고 자동 연장.

    계약 갱신권은 3년차에 한 번만 쓸 수 있대요.
    4년 채웠으면 계약 갱신권 대상은 아니래요.

  • 5. 이번주에
    '25.12.9 11:08 AM (203.252.xxx.254) - 삭제된댓글

    5%인상 후 계약갱신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2년후 질문에 응답 형식으로 대답은 묵시적 갱신권 사용이 아니라는 확인입니다.

    알아보니 4년 채우기 6-2개월 전 묵시적 갱신권 사용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대상맞아요.

    그래서 지금 묵시적 갱신권 사용하여 2년 연장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 6. 연장가능
    '25.12.9 11:10 AM (203.252.xxx.254)

    5%인상 후 계약갱신권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2년후 질문에 응답 형식으로 대답은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는듯 합니다.
    왜냐하면 제 경우 물어서 답한 것이지, 계약갱신권을 사용하겠다는 제 측에서의 적극적 요구를 한적이 없기 때문에 광의의 묵시적 갱신에 포함되는것 같습니다.

    알아보니 4년 채우기 6-2개월 전 계약 갱신권 사용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대상맞아요.

    그래서 지금 계약 갱신권 사용하여 2년 연장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4420 쿠팡페이 네이버페이 등등 페이등록 많이 하시나요? 3 궁금이 2025/11/30 1,719
1774419 연세있으신 아주머니들 모이는 자리 특 17 oo 2025/11/30 6,019
1774418 국그릇 밥그릇 중 어느게 더 자주쓰게되나요? 10 국그릇 밥그.. 2025/11/30 1,273
1774417 대학생아이 원룸계약 문의 5 부동산 2025/11/30 1,622
1774416 쿠팡은 가족관계, 부모님 주소와 제 주소, 다 유출된 거잖아요 4 개인정보 2025/11/30 3,018
1774415 장경태, 무고죄 고소, 진실 밝힐 것, TV조선 등 언중위 제소.. 9 기자회견 2025/11/30 2,114
1774414 너무 귀여운 냥이 발톱숨기는법 알려주는 영상 4 냥이요물 2025/11/30 1,367
1774413 쿠팡은 주문내역이라 더 대박이네요ㅜㅜ 5 ........ 2025/11/30 6,558
1774412 목요일에 김장하려는데 절임배추 얼까요? 3 .. 2025/11/30 848
1774411 이사할때 주의하세요 12 .. 2025/11/30 4,790
1774410 예금금리 3프로대에요. 27 .. 2025/11/30 16,127
1774409 굴무침 냉동 해도 되나요? 3 2025/11/30 804
1774408 김치 4 시어머니 2025/11/30 1,031
1774407 김계리 vs 배현진 2 그냥 2025/11/30 1,708
1774406 타이벡 감귤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있을까요 7 나니 2025/11/30 1,368
1774405 혼자 여행갔다고 하면 무슨 말 해주세요? 25 ㅇㅇ 2025/11/30 3,992
1774404 Frank Sinatra-my way 3 뮤직 2025/11/30 597
1774403 식당에서 김치, 김치찌게 드시지 마세요. 37 .. 2025/11/30 27,280
1774402 개인정보에 대한 정책이 잘못된 거였어요. 6 .. 2025/11/30 1,343
1774401 모직코트 잘 입고 다니시나요? 13 입게될지 2025/11/30 2,875
1774400 가천대 의학계열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2 2025/11/30 1,909
1774399 알타리 총각김치 쪼개지 않고 통으로 파는곳 9 ... 2025/11/30 1,300
1774398 개인정보 털리면 기대되지 않나요? 9 ㅇㅇ 2025/11/30 2,551
1774397 오늘 날씨 미쳤네요 ㅎ 6 ㅇㅇ 2025/11/30 6,484
1774396 기묘한이야기 시즌1, 일레븐 엘과 그 엄마, 끝이에요? 3 ,, 2025/11/30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