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 경우는 묵시적 갱신 vs 계약갱신권 사용 어느것인가요?

전세집 조회수 : 795
작성일 : 2025-11-25 11:05:42

4년째 살고있습니다. 2달 반 후 계약만기고요.

 

2년 전 집주인이 문자로

연장여부 문의드립니다

라고 보내서

연장하겠습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제가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것인가요?

 

왜냐면 이번 텀 부터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고 싶어하는데 저는 2년만 더 살고 싶어서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223.39.xxx.25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1.25 11:10 AM (211.234.xxx.120)

    집주인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속시원하게 제일 말 잘해줄겁니다

  • 2. ㅐㅐㅐㅐ
    '25.11.25 11:22 AM (61.82.xxx.146)

    전세금 인상 없고 계약서 재작성 하지 않은 상황에
    문자 내용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에 대한 문장이
    빠져있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관리공단 자문 받아 보시는게 어떨까요?
    사례로는 흔할것 같아
    명확한 답변은 해 줄 것 같아요

    일단 답변을 받으시고
    주인과 얘기 해야 할 것 같네요

  • 3. ㅇㅇ
    '25.11.25 11:28 AM (106.102.xxx.193)

    갱신권 사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걸요. 저라면 주인에게 계약서에 한줄 기재해달라고 요청하겠어요. 문구 옆에 각자 싸인하고요.

  • 4. ...
    '25.11.25 11:42 AM (112.148.xxx.119)

    일단 묻고 답했으면 묵시적 갱신은 아니죠.
    묵시는 아예 안 묻고 자동 연장.

    계약 갱신권은 3년차에 한 번만 쓸 수 있대요.
    4년 채웠으면 계약 갱신권 대상은 아니래요.

  • 5. 이번주에
    '25.12.9 11:08 AM (203.252.xxx.254) - 삭제된댓글

    5%인상 후 계약갱신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2년후 질문에 응답 형식으로 대답은 묵시적 갱신권 사용이 아니라는 확인입니다.

    알아보니 4년 채우기 6-2개월 전 묵시적 갱신권 사용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대상맞아요.

    그래서 지금 묵시적 갱신권 사용하여 2년 연장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 6. 연장가능
    '25.12.9 11:10 AM (203.252.xxx.254)

    5%인상 후 계약갱신권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2년후 질문에 응답 형식으로 대답은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는듯 합니다.
    왜냐하면 제 경우 물어서 답한 것이지, 계약갱신권을 사용하겠다는 제 측에서의 적극적 요구를 한적이 없기 때문에 광의의 묵시적 갱신에 포함되는것 같습니다.

    알아보니 4년 채우기 6-2개월 전 계약 갱신권 사용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대상맞아요.

    그래서 지금 계약 갱신권 사용하여 2년 연장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3580 국민연금이요 5 ㅇㅇ 2025/11/25 2,737
1773579 황반열공 3 또나 2025/11/25 1,624
1773578 일체형 트리 사려는데 3 색상고민 2025/11/25 998
1773577 다이소에서 6 ** 2025/11/25 2,501
1773576 엔비디아 많이 떨어지는데 오늘 사는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4 지금 2025/11/25 4,576
1773575 스마트티비 정말 좋아요 14 2025/11/25 3,873
1773574 처음으로 김장을 해야하는데 도와주세요.. ㅠㅠ 10 00 2025/11/25 1,849
1773573 갈치 오래된거 버릴까요? 6 갈치 2025/11/25 1,327
1773572 자르지 읺은 돼지길비 어쩌죠? 2 ... 2025/11/25 985
1773571 천만원 mmf넣어두는거위험한가요? 3 천만원 2025/11/25 2,699
1773570 인공관절...의사샘 추천 간절히 부탁 12 죽겠구나 2025/11/25 1,889
1773569 오늘 4호선 지연이유...트롤리 궤도 이탈 13 오늘 2025/11/25 2,948
1773568 박성재,김용원등 3 우습고 시시.. 2025/11/25 1,046
1773567 지능이 높다는건 IQ 상위 몇%부터인가요? 8 .. 2025/11/25 2,938
1773566 거저 키운 제 아이가 예고 합격했어요. 53 싱글맘 2025/11/25 12,733
1773565 미국 주식 이렇게 팔면 되나요? 양도세 회피 7 .. 2025/11/25 2,736
1773564 교행인데 연말정산 독학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2025/11/25 795
1773563 나나 자택 침입한 강도 사건의 전말이래요 31 ........ 2025/11/25 17,110
1773562 술이 먼저냐 vs 안주가 먼저냐 12 육회사케 2025/11/25 1,347
1773561 인간관계 지혜부탁드릴게요 17 oo 2025/11/25 5,452
1773560 컷트25,000원이 싼건가요? 7 그ㅡ와우 2025/11/25 3,033
1773559 뽀얗고 시원한 동치미 물김치 맛있게 담그는법 6 도와주세요 2025/11/25 2,178
1773558 당일 코스 바람쐬고 올만한 곳 추천해주세요 4 어디갈지 2025/11/25 1,873
1773557 전기담요 괜찮네요 10 .... 2025/11/25 3,321
1773556 곤드레나물밥이랑 유채나물밥 너무 맛있는데 4 곤드레 2025/11/25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