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 경우는 묵시적 갱신 vs 계약갱신권 사용 어느것인가요?

전세집 조회수 : 887
작성일 : 2025-11-25 11:05:42

4년째 살고있습니다. 2달 반 후 계약만기고요.

 

2년 전 집주인이 문자로

연장여부 문의드립니다

라고 보내서

연장하겠습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제가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것인가요?

 

왜냐면 이번 텀 부터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고 싶어하는데 저는 2년만 더 살고 싶어서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223.39.xxx.25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1.25 11:10 AM (211.234.xxx.120)

    집주인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속시원하게 제일 말 잘해줄겁니다

  • 2. ㅐㅐㅐㅐ
    '25.11.25 11:22 AM (61.82.xxx.146)

    전세금 인상 없고 계약서 재작성 하지 않은 상황에
    문자 내용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에 대한 문장이
    빠져있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관리공단 자문 받아 보시는게 어떨까요?
    사례로는 흔할것 같아
    명확한 답변은 해 줄 것 같아요

    일단 답변을 받으시고
    주인과 얘기 해야 할 것 같네요

  • 3. ㅇㅇ
    '25.11.25 11:28 AM (106.102.xxx.193)

    갱신권 사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걸요. 저라면 주인에게 계약서에 한줄 기재해달라고 요청하겠어요. 문구 옆에 각자 싸인하고요.

  • 4. ...
    '25.11.25 11:42 AM (112.148.xxx.119)

    일단 묻고 답했으면 묵시적 갱신은 아니죠.
    묵시는 아예 안 묻고 자동 연장.

    계약 갱신권은 3년차에 한 번만 쓸 수 있대요.
    4년 채웠으면 계약 갱신권 대상은 아니래요.

  • 5. 이번주에
    '25.12.9 11:08 AM (203.252.xxx.254) - 삭제된댓글

    5%인상 후 계약갱신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2년후 질문에 응답 형식으로 대답은 묵시적 갱신권 사용이 아니라는 확인입니다.

    알아보니 4년 채우기 6-2개월 전 묵시적 갱신권 사용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대상맞아요.

    그래서 지금 묵시적 갱신권 사용하여 2년 연장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 6. 연장가능
    '25.12.9 11:10 AM (203.252.xxx.254)

    5%인상 후 계약갱신권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2년후 질문에 응답 형식으로 대답은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는듯 합니다.
    왜냐하면 제 경우 물어서 답한 것이지, 계약갱신권을 사용하겠다는 제 측에서의 적극적 요구를 한적이 없기 때문에 광의의 묵시적 갱신에 포함되는것 같습니다.

    알아보니 4년 채우기 6-2개월 전 계약 갱신권 사용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대상맞아요.

    그래서 지금 계약 갱신권 사용하여 2년 연장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3627 트레이더스 양념소불고기와 이마트 양념소불고기 맛이 동일한가요? ... 2026/01/09 1,052
1783626 머리에 숯칠 왜 하는 거예요?(거늬) 6 ... 2026/01/09 2,929
1783625 이하상...감치는 왜 안되나요? 3 ........ 2026/01/09 2,132
1783624 유럽여행이 끝나갑니다 9 이딸로스피커.. 2026/01/09 3,609
1783623 요즘 교회에 새로 생긴 헌금 봉투 6 자발적노예?.. 2026/01/09 4,124
1783622 오늘도 개판인 지귀연 재판 .. 6 그냥3333.. 2026/01/09 2,337
1783621 땡땡이(저) 같은 자식이면 열도 낳는다 2 울아부지 2026/01/09 1,335
1783620 어지럼증 어찌해야할까요? 24 ㅇㅇ 2026/01/09 3,143
1783619 전주 한옥마을 내 식당 추천 부탁드려요 3 여행 2026/01/09 908
1783618 '두쫀쿠' 사려고…영하 8도 추위에 4세 원생 동원, 줄 세운 .. 7 123 2026/01/09 5,233
1783617 아이 졸업식 16 .. 2026/01/09 2,384
1783616 고등 아이 방학 늦잠.. 2 2026/01/09 1,481
1783615 블핑 리사 결별이에요? 6 사리사 2026/01/09 12,424
1783614 노후는 각자도생입니다 11 ... 2026/01/09 6,169
1783613 까페에서 빨대꽂아주면 싫은데요 2 ~~ 2026/01/09 1,940
1783612 너같은 딸 낳아봐라.가 욕인 이유 12 욕싫어 2026/01/09 3,120
1783611 모르는 번호 이름만 부르는 문자 2 문자 2026/01/09 990
1783610 태어남을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12 ㅇㅇ 2026/01/09 1,889
1783609 국장신청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시.. 2 2026/01/09 773
1783608 6시30분 정준희의 마로니에 ㅡ 그리스비극 메데이아와 헤카베 .. 1 같이봅시다 .. 2026/01/09 570
1783607 국토부가 무안공항 둔덕 잘못된 거 이제야 인정한 거 보고 유가족.. 11 .. 2026/01/09 2,174
1783606 바세린 로션 쓰는 분들 이 중에서 뭘 살까요.  5 .. 2026/01/09 1,059
1783605 그 저속노화 교수요, 웃으면서 인터뷰... 9 ㅁㅁㅁ 2026/01/09 6,512
1783604 Cu에서 반값택배 보내고 gs에서 받을 수 있나요 2 반값택배 2026/01/09 1,184
1783603 애 좀 봐주면 노후에 모셔야 한다니 21 어후 2026/01/09 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