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 경우는 묵시적 갱신 vs 계약갱신권 사용 어느것인가요?

전세집 조회수 : 1,283
작성일 : 2025-11-25 11:05:42

4년째 살고있습니다. 2달 반 후 계약만기고요.

 

2년 전 집주인이 문자로

연장여부 문의드립니다

라고 보내서

연장하겠습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제가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것인가요?

 

왜냐면 이번 텀 부터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고 싶어하는데 저는 2년만 더 살고 싶어서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223.39.xxx.25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1.25 11:10 AM (211.234.xxx.120)

    집주인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속시원하게 제일 말 잘해줄겁니다

  • 2. ㅐㅐㅐㅐ
    '25.11.25 11:22 AM (61.82.xxx.146)

    전세금 인상 없고 계약서 재작성 하지 않은 상황에
    문자 내용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에 대한 문장이
    빠져있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관리공단 자문 받아 보시는게 어떨까요?
    사례로는 흔할것 같아
    명확한 답변은 해 줄 것 같아요

    일단 답변을 받으시고
    주인과 얘기 해야 할 것 같네요

  • 3. ㅇㅇ
    '25.11.25 11:28 AM (106.102.xxx.193)

    갱신권 사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걸요. 저라면 주인에게 계약서에 한줄 기재해달라고 요청하겠어요. 문구 옆에 각자 싸인하고요.

  • 4. ...
    '25.11.25 11:42 AM (112.148.xxx.119)

    일단 묻고 답했으면 묵시적 갱신은 아니죠.
    묵시는 아예 안 묻고 자동 연장.

    계약 갱신권은 3년차에 한 번만 쓸 수 있대요.
    4년 채웠으면 계약 갱신권 대상은 아니래요.

  • 5. 이번주에
    '25.12.9 11:08 AM (203.252.xxx.254) - 삭제된댓글

    5%인상 후 계약갱신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2년후 질문에 응답 형식으로 대답은 묵시적 갱신권 사용이 아니라는 확인입니다.

    알아보니 4년 채우기 6-2개월 전 묵시적 갱신권 사용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대상맞아요.

    그래서 지금 묵시적 갱신권 사용하여 2년 연장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 6. 연장가능
    '25.12.9 11:10 AM (203.252.xxx.254)

    5%인상 후 계약갱신권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2년후 질문에 응답 형식으로 대답은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는듯 합니다.
    왜냐하면 제 경우 물어서 답한 것이지, 계약갱신권을 사용하겠다는 제 측에서의 적극적 요구를 한적이 없기 때문에 광의의 묵시적 갱신에 포함되는것 같습니다.

    알아보니 4년 채우기 6-2개월 전 계약 갱신권 사용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대상맞아요.

    그래서 지금 계약 갱신권 사용하여 2년 연장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2048 많이싸우고 고생시키고 지금은 몸까지 아프지만~~ 1 고백 2025/11/26 1,676
1762047 김부장 에서 질문 1 저도 2025/11/26 1,866
1762046 김건희, 김명수 대법원장 수사도 챙겼다 jpg 6 아무것도 아.. 2025/11/26 2,253
1762045 화사 박정민 영상 보고 화사를 알게 됐어요 6 ㅎㅎ 2025/11/26 3,036
1762044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 – AI 대전환의 핵심은 ‘데이터’,.. ../.. 2025/11/26 861
1762043 국민연금추납과 지역건강보험료 증가 11 ㅇㅇㅇ 2025/11/26 3,173
1762042 깍뚜기만 조금 담아보고 싶은데요 5 요린이 2025/11/26 1,838
1762041 종부세가 두배올랐네요 15 와... 2025/11/26 5,607
1762040 인스타에서 개 영상을 봤는데 다시 못찾겠어요 2 00 2025/11/26 1,295
1762039 빌라 싱크대 막힘으로 업체 불러보신분? 5 .. 2025/11/26 1,187
1762038 직장 다닐때 여성차별 느낀 부분이 있었나요? 5 ........ 2025/11/26 1,334
1762037 김장할때 무를 얼만큼 넣나요? 4 지혜 2025/11/26 1,967
1762036 조의금 8 ... 2025/11/26 1,891
1762035 대다난가이드 보시는분 재밌어요~ 1 ㅇㅇ 2025/11/26 1,381
1762034 영화 세계의 주인 봤어요. 3 ... 2025/11/26 2,750
1762033 40대 취업하기 힘드네요 뭘 준비 해야 취업이 될까요 12 2025/11/26 4,062
1762032 국민연금 추납에서요 7 .. 2025/11/26 2,386
1762031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 - 극우, 내란세력을 넘어, 대한민국.. 1 ../.. 2025/11/26 1,001
1762030 에르메스 스카프 문의 11 계절 2025/11/26 3,659
1762029 김부장 연기 구멍 43 …… 2025/11/26 15,851
1762028 호텔들은 창문 열고 환기시키지 않죠? 3 호텔 2025/11/26 2,596
1762027 싱어게인 김이나 머리 성공했어요. 5 .. 2025/11/26 4,285
1762026 미국주린이) 제비용이 이리 높은가요? 6 서학개미 2025/11/26 1,832
1762025 주말 서울 옷차림 7 시니컬하루 2025/11/26 1,988
1762024 참존 회생 신청했다네요 21 2025/11/26 6,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