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입자 사망시 월세 보증금 반환방법

집주인 조회수 : 1,884
작성일 : 2025-11-25 10:03:34

주택의 작은 방을 월세 주고 있는데

세입자가 고독사하였습니다

세입자의 자녀가 사후 청소를 위해 특수 청소 대 업체를 불러 청소를 의뢰하였습니다. 월세보증금이 특수 청소비와 얼추 비슷해서 자녀분은 청소 비용으로 보내 주기를 원하지만 

저는 월세 보증금 반환한 기록이 남아야 하니

청소업체 로 보내 주기 보다는

자녀의 계좌로 입금 드리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입자 가 사망한 경우 월세 보증금을 누구에게 반환 해줘야 할까요? 사망한 세입자의 계좌로 그대로 변환 해줘야 할지 자녀의 계좌로로 입금 해줘야 할지

자녀의 계좌로 입금 한다면 자녀라는 증빙을 무엇으로 받아야 할지

그리고 자녀가 여러명이 면 누구에게 이 금을 해줘야 할지

월세 보증금 반환 시 어떤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할지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 조언을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음성인식 으로 적어 오타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IP : 106.101.xxx.4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문자내역
    '25.11.25 10:07 AM (220.88.xxx.50)

    문자로 대화한 내역 있으면 그게 근거가 되니 청소업체로 송금해서 상계처리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2. 법적으로는
    '25.11.25 10:08 AM (221.160.xxx.24) - 삭제된댓글

    법원에 공탁해야한다고 들었어요

  • 3. 찾아보니
    '25.11.25 10:13 AM (221.160.xxx.24) - 삭제된댓글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때는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확인 서류는 망인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이를 통해 1순위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속인들의 협의된 요청서와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야 한다.

    만약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인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집주인은 법원에 보증금을 공탁할 수 있다. 공탁은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 의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하고, 상속인 간의 분쟁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 4. 나는나
    '25.11.25 10:15 AM (39.118.xxx.220) - 삭제된댓글

    자녀가 한 명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아닐까 싶은데요. 가능하다면 고인계좌로 입금하고 상속인들끼리 처리하라 하는게 깔끔하지 않을까요?

  • 5.
    '25.11.25 10:16 AM (106.101.xxx.154)

    금액이 크지 않으니
    대표 자녀분 계좌로
    입금하는 게 좋을 듯 하네요
    문자로 입금확인 받구요

  • 6. 공탁
    '25.11.25 10:23 AM (1.217.xxx.164)

    번거로우시겠지만
    공탁이 제일 깔끔합니다

  • 7. 일단
    '25.11.25 10:53 AM (220.78.xxx.213) - 삭제된댓글

    청소업체로 보내는건 상식밖이구요(절대안됨)
    사망자 사망신고 전이면 아직 계좌 살아있어요 그리 보내는게 원글님 입장에선 가장 손쉽고 확실
    만약 사망신고를 벌써 했다면
    상속인과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증(카피본) 받고 그 사람 계좌로 보내세요

  • 8. 저장합니다
    '25.11.25 11:20 AM (211.234.xxx.79)

    세입자 사망시..저희집도 70대어르신이 세입자로 살고 있어서요

  • 9. 금액이
    '25.11.25 11:50 AM (203.142.xxx.241)

    얼마안되면 보내면 되겠지만 저라면 공탁하겠어요.. 혹시나 자녀가 여럿이 있거나. 그럴수도 있으니..법원에 공탁 한번 알아보세요

  • 10. 공탁얘기
    '25.11.25 5:14 PM (220.78.xxx.213) - 삭제된댓글

    상속인 중 누구라도 연락 되는 한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랑 신분증 복사본 있으면
    그 사람 계좌로 보내면 되구요
    임대인 입장에서 고인 상속인이 몇이든
    신경쓸일 아닙니다
    그들이 알아서 할 문제예요
    저 두달 전에 처리한 문제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0967 가장 추운 1~2월 인테리어 하는거 어떨까요 15 고민 2025/12/01 2,267
1770966 옛날 부모들은 딸들에게 왜이렇게 집안일을 시킬려고 했을까요? 28 .. 2025/12/01 4,375
1770965 부모님 장례 치를때 여동생이 제게 시킨것 50 ㄱㄱ 2025/12/01 26,657
1770964 국민연금 추납 질문입니다. 6 노후 2025/12/01 1,735
1770963 제오민 대신 국산 뭘로 맞을까요? 3 피부 2025/12/01 1,067
1770962 카드배송온다는거 스팸이죠? 9 아이c 2025/12/01 2,068
1770961 불수능 정시 6 입시 2025/12/01 1,982
1770960 월말김어준 농사꾼에서 모스크바대 물리박사까지 2 10월호 2025/12/01 1,376
1770959 가장 쉽고 유용한 제미나이 활용법 11 planet.. 2025/12/01 3,508
1770958 예능)대놓고 두집살림.. 백도빈편 재밌어요 2 ... 2025/12/01 1,979
1770957 오랜만에 남대문 쇼핑 다녀왔습니다~~ 9 음.. 2025/12/01 2,958
1770956 스타벅스 담요 최근에 받으신분있나요? 7 ... 2025/12/01 1,989
1770955 새차 살때 3 궁금이 2025/12/01 1,052
1770954 지적장애인 통장 제멋대로···임금·보증금 1억 넘게 빼돌린 염전.. 6 ㅇㅇ 2025/12/01 1,377
1770953 지하철 탔는데 여기저기서 기침하고 코 훌적거리고 감기가 유행이긴.. 4 .. 2025/12/01 1,981
1770952 어제 망치 두통 있으셨다는분 병원 다녀오셨나요 ,, 2025/12/01 919
1770951 삼성 여성시대 보장 관련 5 궁금 2025/12/01 1,587
1770950 구각 구순염 완치,질염치료 오지랖 2025/12/01 1,238
1770949 건강보험료 안내려고 예금을 모두 커버드콜로 변환? 30 배당카버드콜.. 2025/12/01 5,784
1770948 잡채에 냉삼 넣어도 될까요? 11 잡채 2025/12/01 1,404
1770947 환율 1471.80 22 .. 2025/12/01 3,026
1770946 교정고민이예요 9 교정 2025/12/01 1,377
1770945 쿠팡 경영진 한국 무시 엄청나게 했네요 15 불매 2025/12/01 3,196
1770944 김부장 저같이보시는분 계시겠죠?ㅎ 10 넷플 2025/12/01 3,447
1770943 급) 심장기능검사, 47% 라는데요 3 요맘때 2025/12/01 2,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