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입자 사망시 월세 보증금 반환방법

집주인 조회수 : 1,834
작성일 : 2025-11-25 10:03:34

주택의 작은 방을 월세 주고 있는데

세입자가 고독사하였습니다

세입자의 자녀가 사후 청소를 위해 특수 청소 대 업체를 불러 청소를 의뢰하였습니다. 월세보증금이 특수 청소비와 얼추 비슷해서 자녀분은 청소 비용으로 보내 주기를 원하지만 

저는 월세 보증금 반환한 기록이 남아야 하니

청소업체 로 보내 주기 보다는

자녀의 계좌로 입금 드리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입자 가 사망한 경우 월세 보증금을 누구에게 반환 해줘야 할까요? 사망한 세입자의 계좌로 그대로 변환 해줘야 할지 자녀의 계좌로로 입금 해줘야 할지

자녀의 계좌로 입금 한다면 자녀라는 증빙을 무엇으로 받아야 할지

그리고 자녀가 여러명이 면 누구에게 이 금을 해줘야 할지

월세 보증금 반환 시 어떤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할지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 조언을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음성인식 으로 적어 오타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IP : 106.101.xxx.4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문자내역
    '25.11.25 10:07 AM (220.88.xxx.50)

    문자로 대화한 내역 있으면 그게 근거가 되니 청소업체로 송금해서 상계처리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2. 법적으로는
    '25.11.25 10:08 AM (221.160.xxx.24) - 삭제된댓글

    법원에 공탁해야한다고 들었어요

  • 3. 찾아보니
    '25.11.25 10:13 AM (221.160.xxx.24) - 삭제된댓글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때는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확인 서류는 망인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이를 통해 1순위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속인들의 협의된 요청서와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야 한다.

    만약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인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집주인은 법원에 보증금을 공탁할 수 있다. 공탁은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 의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하고, 상속인 간의 분쟁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 4. 나는나
    '25.11.25 10:15 AM (39.118.xxx.220) - 삭제된댓글

    자녀가 한 명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아닐까 싶은데요. 가능하다면 고인계좌로 입금하고 상속인들끼리 처리하라 하는게 깔끔하지 않을까요?

  • 5.
    '25.11.25 10:16 AM (106.101.xxx.154)

    금액이 크지 않으니
    대표 자녀분 계좌로
    입금하는 게 좋을 듯 하네요
    문자로 입금확인 받구요

  • 6. 공탁
    '25.11.25 10:23 AM (1.217.xxx.164)

    번거로우시겠지만
    공탁이 제일 깔끔합니다

  • 7. 일단
    '25.11.25 10:53 AM (220.78.xxx.213) - 삭제된댓글

    청소업체로 보내는건 상식밖이구요(절대안됨)
    사망자 사망신고 전이면 아직 계좌 살아있어요 그리 보내는게 원글님 입장에선 가장 손쉽고 확실
    만약 사망신고를 벌써 했다면
    상속인과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증(카피본) 받고 그 사람 계좌로 보내세요

  • 8. 저장합니다
    '25.11.25 11:20 AM (211.234.xxx.79)

    세입자 사망시..저희집도 70대어르신이 세입자로 살고 있어서요

  • 9. 금액이
    '25.11.25 11:50 AM (203.142.xxx.241)

    얼마안되면 보내면 되겠지만 저라면 공탁하겠어요.. 혹시나 자녀가 여럿이 있거나. 그럴수도 있으니..법원에 공탁 한번 알아보세요

  • 10. 공탁얘기
    '25.11.25 5:14 PM (220.78.xxx.213) - 삭제된댓글

    상속인 중 누구라도 연락 되는 한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랑 신분증 복사본 있으면
    그 사람 계좌로 보내면 되구요
    임대인 입장에서 고인 상속인이 몇이든
    신경쓸일 아닙니다
    그들이 알아서 할 문제예요
    저 두달 전에 처리한 문제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0077 이런경우 식사대접을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8 ㅇㅇ 2025/11/26 1,777
1770076 국민연금 추납하시는분들 종소세 지역의보 고려하시나요? 2 추납 2025/11/26 2,189
1770075 정청래는 왜 욕먹나요~? 33 미미 2025/11/26 3,965
1770074 김건희도 내란우두머리로 집어 넣어야죠 7 .. 2025/11/26 1,246
1770073 늙은호박전 해드세요들 10 제철 2025/11/26 3,271
1770072 김치 담그고 보니 고춧가루가 부족한지 4 어려운 2025/11/26 1,536
1770071 어머니 전 형님네랑 식사하면 체해요 ㅡㆍㅡ 7 짜증 2025/11/26 4,037
1770070 요양원에 있다 아파서 몇주 입원하면 그기간은 돈안받는거죠? 13 .. 2025/11/26 3,502
1770069 김장을 손이 덜 가게 하려면 16 혼자 2025/11/26 2,719
1770068 절세계좌도 연금저축, IRP, ISA계좌가 있는데요. 8 ddd 2025/11/26 2,417
1770067 남편소리 3 나나 2025/11/26 1,680
1770066 아버지와 웨하스. 9 그립다 2025/11/26 2,557
1770065 가장 천한 여자를 가장 위대한 여자로 그린 김수현작가 34 불현듯 2025/11/26 9,391
1770064 소득없는분들..국민연금 추납하세요/50% 정부서 내준대요 17 추납 2025/11/26 8,399
1770063 감기걸려서 일주일째 하루종일 티비를 보고있어요 4 ... 2025/11/26 1,802
1770062 랩다이아몬드 감정서 두가지가 있던데.. 1 .. 2025/11/26 1,011
1770061 자동차 정비 관련 황당한 일 .. 2025/11/26 982
1770060 별별상담소] 며느리에 "산후조리비 내놔!".... 4 2025/11/26 3,324
1770059 쿡 에버 쎌때 냄비 포함해 여러개 구입 8 힘드러 2025/11/26 1,872
1770058 추한 모습 한덕수 5 ㄱㄴ 2025/11/26 3,679
1770057 쿠팡플레이 그것 시리즈 무지막지하게 재미 7 ㄱㄴ 2025/11/26 2,346
1770056 국민연금 '추납 꼼수' 끝…내년이 더 좋은 추납 타이밍? 5 연금 2025/11/26 5,811
1770055 나이스로 교외체험학습 신청할때 가정학습도 가능한가요 교외체험학습.. 2025/11/26 738
1770054 3일만에 몸무게가 3키로 빠졌어요 4 ..... 2025/11/26 5,135
1770053 호텔 예약취소 때도 비행기 티켓처럼 대행 수수료 지불하나요? 5 호텔 2025/11/26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