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입자 사망시 월세 보증금 반환방법

집주인 조회수 : 1,807
작성일 : 2025-11-25 10:03:34

주택의 작은 방을 월세 주고 있는데

세입자가 고독사하였습니다

세입자의 자녀가 사후 청소를 위해 특수 청소 대 업체를 불러 청소를 의뢰하였습니다. 월세보증금이 특수 청소비와 얼추 비슷해서 자녀분은 청소 비용으로 보내 주기를 원하지만 

저는 월세 보증금 반환한 기록이 남아야 하니

청소업체 로 보내 주기 보다는

자녀의 계좌로 입금 드리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입자 가 사망한 경우 월세 보증금을 누구에게 반환 해줘야 할까요? 사망한 세입자의 계좌로 그대로 변환 해줘야 할지 자녀의 계좌로로 입금 해줘야 할지

자녀의 계좌로 입금 한다면 자녀라는 증빙을 무엇으로 받아야 할지

그리고 자녀가 여러명이 면 누구에게 이 금을 해줘야 할지

월세 보증금 반환 시 어떤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할지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 조언을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음성인식 으로 적어 오타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IP : 106.101.xxx.4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문자내역
    '25.11.25 10:07 AM (220.88.xxx.50)

    문자로 대화한 내역 있으면 그게 근거가 되니 청소업체로 송금해서 상계처리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2. 법적으로는
    '25.11.25 10:08 AM (221.160.xxx.24) - 삭제된댓글

    법원에 공탁해야한다고 들었어요

  • 3. 찾아보니
    '25.11.25 10:13 AM (221.160.xxx.24) - 삭제된댓글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때는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확인 서류는 망인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이를 통해 1순위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속인들의 협의된 요청서와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야 한다.

    만약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인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집주인은 법원에 보증금을 공탁할 수 있다. 공탁은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 의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하고, 상속인 간의 분쟁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 4. 나는나
    '25.11.25 10:15 AM (39.118.xxx.220) - 삭제된댓글

    자녀가 한 명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아닐까 싶은데요. 가능하다면 고인계좌로 입금하고 상속인들끼리 처리하라 하는게 깔끔하지 않을까요?

  • 5.
    '25.11.25 10:16 AM (106.101.xxx.154)

    금액이 크지 않으니
    대표 자녀분 계좌로
    입금하는 게 좋을 듯 하네요
    문자로 입금확인 받구요

  • 6. 공탁
    '25.11.25 10:23 AM (1.217.xxx.164)

    번거로우시겠지만
    공탁이 제일 깔끔합니다

  • 7. 일단
    '25.11.25 10:53 AM (220.78.xxx.213) - 삭제된댓글

    청소업체로 보내는건 상식밖이구요(절대안됨)
    사망자 사망신고 전이면 아직 계좌 살아있어요 그리 보내는게 원글님 입장에선 가장 손쉽고 확실
    만약 사망신고를 벌써 했다면
    상속인과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증(카피본) 받고 그 사람 계좌로 보내세요

  • 8. 저장합니다
    '25.11.25 11:20 AM (211.234.xxx.79)

    세입자 사망시..저희집도 70대어르신이 세입자로 살고 있어서요

  • 9. 금액이
    '25.11.25 11:50 AM (203.142.xxx.241)

    얼마안되면 보내면 되겠지만 저라면 공탁하겠어요.. 혹시나 자녀가 여럿이 있거나. 그럴수도 있으니..법원에 공탁 한번 알아보세요

  • 10. 공탁얘기
    '25.11.25 5:14 PM (220.78.xxx.213) - 삭제된댓글

    상속인 중 누구라도 연락 되는 한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랑 신분증 복사본 있으면
    그 사람 계좌로 보내면 되구요
    임대인 입장에서 고인 상속인이 몇이든
    신경쓸일 아닙니다
    그들이 알아서 할 문제예요
    저 두달 전에 처리한 문제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3856 조각도시, 최악의 악,,,,,,너무 재미있어요 3 감동 2025/11/30 3,320
1773855 쿠팡 주문내역도 유출이라네요 6 @@ 2025/11/30 3,269
1773854 고3딸 국민대 논술 보러 왔어요. 6 .. 2025/11/30 2,203
1773853 감기가 15일을 넘게 가네요. ㅠㅠ 7 bb 2025/11/30 1,763
1773852 시동생이 병원 개업했는데.. 개업 화분 하나 보내는게 낫겠죠? 8 2025/11/30 3,327
1773851 탑텐알바들 작작 좀 하세요 31 ㅇㅇ 2025/11/30 3,348
1773850 김경호변호사가 쿠팡 집단소송 참가 신청 받고 있어요 12 2025/11/30 8,360
1773849 그럼 ai시대에는 자식에게 어떤일을 하라고해야 하나요? 13 2025/11/30 2,918
1773848 문제있는 아들에게 휘둘리는 친정엄마 11 .. 2025/11/30 2,574
1773847 화사 같은 단발머리 펌없이하면 이상할까요? 8 ... 2025/11/30 2,875
1773846 심근관류 스캔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실까요 3 질문 2025/11/30 625
1773845 남의 집 자식얘기 자꾸 하는 친정엄마 18 짜증 2025/11/30 4,049
1773844 (조언절실) 이불장 위가 텅 비었는데요 어쩔까요 4 정리정돈 모.. 2025/11/30 1,756
1773843 이미 도둑놈이 물건 털어갔는데 8 ㄱㅈ 2025/11/30 2,983
1773842 이번 주 금쪽 같은 내 새끼 13 금쪽이 2025/11/30 3,784
1773841 게장을 지금것 괜히 해먹은 거 같네요 6 순살 2025/11/30 3,474
1773840 민생회복 쿠폰 다 쓴 줄 알았더니 몇만원이 7 2025/11/30 2,265
1773839 엄마와의 이별 준비 31 보호자 2025/11/30 6,875
1773838 국회의원들 머리하고 화장하는 돈 자기돈 아니죠? 2 ........ 2025/11/30 1,656
1773837 명품 코트는 뭐가 다른가요 6 ㅁㄴㅇㄹ 2025/11/30 2,766
1773836 1호선전철 인천행 저녁6시이후 가장 덜붐비는요일이 언제일까요 2 .. 2025/11/30 594
1773835 키스는 괜히해서… 장기용 너무 귀여워요 ㅋㅋㅋ 9 ㅋㅋㅋㅋ 2025/11/30 2,926
1773834 6인용 식세기도 도움될까요 17 ㅇㅇ 2025/11/30 1,799
1773833 신촌근방 링겔 맞을병원 10 사랑해^^ 2025/11/30 923
1773832 방앗간에서 직접 기름짜 드시는분들요 3 들기름 2025/11/30 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