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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에 대하여

ㅇㅇ 조회수 : 709
작성일 : 2025-11-21 14:49:28

남편이 (60대) 주차문제로 시비가

생겨 폭행사건에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직접 때린것은 아니고

상대가 (40대) 먼저 쌍욕을

하기에 시비끝에 때려 보라고

머리를 들이댔는데 

상대가  두 차례 넘어졌고

입술이 터져서 피가 살짝날듯말듯

해져서 경찰 부르고

경찰에 조사받고 가해자가 됨

상대에게 합의하려 하니

합의금500만원을 요구하네요

 

조카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진술내용.진단서등을

복사해 올 수없냐기에 형사에게

연락하고 찾아가 봤는데

담당 형사를 만날 수가 없네요

전화 안 받습니다

 

질문

1 합의 안 보면 어찌되나요?

2 형사는 가해자의 질문에

상의 해주지 않나요?(복사여부등)

 

상대가 너무 잘못했는데

(아파트 경비가 처음부터

목격했습니다)

헐리우드액션이 너무 빤한데

500만원은 너무 과한거 같아서

속상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조언들을 수

있을까 싶어 글 올립니다

 

거의 아들뻘 되는 사람이

다짜고짜 욕지거리한게 너무

속상하고

대놓고 양아치인거 같은데

그것도 모르고 맞대응해서

싸운 남편에게  너무 화가 나네요 ㅠㅠ

도와주세요

 

IP : 61.97.xxx.14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울동네
    '25.11.21 2:59 PM (182.226.xxx.155)

    사우나에서 좀 꼴보기 싫은짓만 하는
    아짐과 다른 사람이 머리잡고 싸움
    그 꼴시런 아짐이 상처가 나서 2천만원 요구
    주변에서 전부 합의해주지 말라고 했네요
    공무원 취업 할것도 아니니 냅둬버리라고
    나중에는 천.7백. 3백
    합의 안하고 벌금 받고 냈다고요
    백만원 정도 나온거로 알아요 그리고 끝!

  • 2. 울동네
    '25.11.21 3:01 PM (182.226.xxx.155)

    그냥 합의 안하고
    처분받고 벌금 내겠다하셔요
    남편분 나중에라도 그런 싸움 절대 안하면 되요

  • 3. ㅇㅇ
    '25.11.21 3:26 PM (118.235.xxx.101)

    조카변호사가 있는데 ㅠ 여기에 굳이

    벌금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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