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2025년의 이재명 정부
한동훈이 ICSID에 집행정지 신청(항소)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2025.11.19
ICSID 취소위원회가 1심 판정부의 적법 절차 위반 등을 근거로 론스타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 지급 취소 결정을 내리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긴급 브리핑을 갖고 4000억원의 혈세를 절감했다며 대외부문에서 이재명 정부가 이룬 쾌거라고 자화자찬했다.
역겨워서 구역질이 나고,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들이 세상에 있을까 싶다.
ICSID 취소위원회의 심리는 이미 지난 1월에 종료되었는데 올 3월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이번 결정에 무슨 기여를 한 것이 있다고 김민석은 뻔뻔하게 남의 공을 가로채는 국민대사기극을 펼치는가?
2003년 론스타가 1조 3천억원이라는 헐값에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만든 것은 민주당 정부(김대중, 노무현 정권)이지만,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파헤쳐 론스타의 발목을 잡고 이번 ICSID의 취소 결정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30대 한동훈 검사와 2023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공이 절대적이다.
2007년 론스타가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5조9천억원대의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정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인을 늦게 해 줘 결국 2008년 HSBC가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해 매각을 무산되게 하였고, 2011년 11월, 금융위가 론스타에게 지분 매각을 명령해 2012년 1월,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3조9천157억원에 넘기게 만든 건 보수 정권(이명박 정부)이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매각에 실패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2012년 11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손해배상 청구 46억7천950만달러(약 6조8천억원)소송을 제기했다. 지리한 소송 기간 중인 2020년 11월, 론스타는 우리 정부에 협상액 8억7천만 달러를 제시하고, 협상안을 수용하면 ISDS 사건을 철회하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우리 정부는 거절했다. 쌍방이 서면 공방과 4차례의 구술심리 끝에 ICSID는 2022년 6월, 중재 절차 종료를 선고했고, 이후 8월 한국 정부에 론스타에 2억1천65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는 당초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 수준(약 95.4% 기각)이었다.
론스타 측은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2023년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고, 우리 정부도 ICSID 판정부의 월권,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해 9월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ICSID 취소위는 1심 판정부가 ‘중재 절차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발생했다는 점‘과 ’결정적 증거(스모킹 건)가 없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론스타 청구를 받아들인 부분‘을 문제삼아 이번 결정을 한 것으로 보아 2023년 우리 정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제대로 했음을 알 수 있다.
2023년 우리 정부(윤석열 정부, 한동훈 법무부장관)가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 민주당측은 신청이 받아질 확률이 0%에 가깝다며 소송비용과 지연이자를 쓸데없이 낭비한다고 비난했다.
이랬던 민주당이 막상 ICSID가 우리 정부의 취소집행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자, 마치 자신들이 해낸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이건 정치 도의도 아니고, 인간이 할 짓도 아니다.
만약 2023년이 이재명 정부 하에 있었다면 어떠 했을까?
민주당이 그 때 당시 한 양태를 보면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론스타는 판정 취소 신청을 한 상태임으로 론스타는 최소 2억1천650만달러는 확보하고 추가로 배상 금액을 더 받아냈을 것이다. 중간에 협상안으로 제시한 8억7천만 달러까지도 받아냈을지 모르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애초에 제기한 배상금액 46억7천950만달러도 인정받지 못할 이유도 없었다. 우리 정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았으니 ICSID는 론스타가 제출하는 자료만 검토할 것이고,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반박할 기회조차 상실하기 때문이다.
필자의 생각에는 우리 정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1조원 이상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을 수 있다고 본다.
즉, 2023년, 민주당이 집행정지 신청을 반대해 정부가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는 1조원 이상의 피해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이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판결이 나오자, 이재명 정부는 항소 포기를 검찰에 종용했고, 결국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항소 포기로 김만배 일당은 천문학적인 범죄수익을 합법적으로 자신들의 자산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국민들의 돈 7,400억 원을 회수할 길이 원천 차단되어 버렸다.
론스타 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은 1.46%에 불과하다고 했는데도 완벽하게 승소했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에는 론스타 건보다 훨씬 더 항소심에서 다퉈 범죄수익을 추징할 가능성이 높다.
김만배 일당이 대장동 개발로 얻은 수익은 택지분양 배당금 5,919억과 김만배 소유인 화천대유가 아파트 분양으로 얻은 수익 3,690억 원으로 총 9,607억 원이다. 이 중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배당된 금액 1,830억 원을 공제하면 7,777억 원이 이들의 범죄수익이 된다.
검찰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하여 이 범죄수익에 화천대유가 자산관리를 담당하여 얻은 수익을 합해 총 7,814억원을 추징 대상이라고 봤으나, 1심 재판부와 협의하여 이 금액을 7,524억원으로 확정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효가 7년임으로 이 사건이 2014년에 발생했기 때문에 시효를 초과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할 수 없다고 판정했다.
검찰은 배임죄를 적용하여 개발이익 9,607억 원 중 70%(6,725억 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몫으로 보고 성남도개공이 받은 1,830억 원을 공제한 4,895억 원을 배임액으로 산정하고 전액의 추징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만배 소유의 화천대유가 아파트 분양으로 얻은 수익 3,690억 원은 배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고 제외하고, 택지분양 배당금 5,917억 원만을 개발이익으로 보아 이 중에 성남도개공의 몫은 50%로 산정해서 2,958억 원만을 성남도개공의 것으로 보았다. 성남도개공은 1,830억 원을 배당받았음으로 이를 공제한 1,128억 원을 배임 금액으로 판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1,128억 원도 모두 추징하는 것이 아니라 428억만 김만배에게 추징하도록 판결한 것이다.
검찰이 개발이익의 70%를 성남도개공의 몫으로 본 것은 대장동개발 설계, 공고, 입찰, 평가, 설계변경 등의 과정에서 김만배 일당과 성남시 고위층(유동규, 정민용, 정진상, 김용)이 긴밀하게 짜고 김만배 일당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도록 했기 때문에 이들이 짬짬이로 설계한 성남도개공의 지분 50%+1주를 인정하지 않고 70%가 합당하다고 본 것이다.
반면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짬짜미로 설계한 지분구조인 성남도개공 지분 50%+1주를 그대로 인정한 것 뿐아니라 이들이 작당하여 화천대유가 택지를 분양받아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배임으로 인정하지 않고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수익을 배임에 의한 추징 대상에서 제외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법상식과 사법정의 기준에서 검찰측 주장이 합리적인지, 1심 재판부의 선고를 수용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보시라.
1심 판결문 전문을 보면, 곳곳에 구체적으로 성남시 수뇌부(유동규 등)가 김만배 일당 등과 회동하고, 도둑질 작전을 짜고, 뇌물을 주고 받는 내용들이 나오며, 1심 재판부는 이들 모두를 증거로 채택하고 성남시 수뇌부의 배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김만배에게만 추징금을 부과하고, 그것도 자신들이 인정한 배임액 전부가 아닌 일부인 428억 원만 추징토록 판결한 것이다.
ICSID 취소위원회가 1심 판정부의 2억1천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한 판정을 부정한 이유는 1심 판정부가 ’결정적 증거(스모킹 건)가 없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론스타 청구를 받아들인 부분‘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대장동 사건도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 재판부가 성남수뇌부의 배임죄를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배임에 의한 범죄수익 전체를 추징하지 않고 그의 1/10 수준만 추징하도록 선고한 것’을 문제 삼아 이의를 제기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보다 훨씬 많은 추징금액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 생각이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경특법을 적용하지 않은 1심 판결에 대해 충분히 다툴 수 있고, 1심에서는 하지 않은 남욱, 정영학 등에 대해 벌금을 선고하거나 추징하는 판결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1심 판결문은 역설적이게도 잘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이나 진보연 하는 인사들 중에는 1심 판결이 제대로 된 것임으로 항소는 불필요하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자들이 있다. 심지어 보수 인사 중에서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업자가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한 것인데 범죄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김만배 일당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다.
필자는 이들에게 먼저 정영학 녹취록 1,352페이지와 1심 판결문 706 페이지를 한번 읽어 보기를 권한다. 이 두 문건을 다 읽어 보고도 저런 주장을 한다면 필자는 이들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보기 힘들다.
<1심 판결문>
https://m.blog.naver.com/freedomcenter/224073881484
<대장동 사건의 검찰 증거기록 중 41-43권 (별책), 총 1,325쪽 분량의 '정영학 녹취록'>
https://data.newstapa.org/datasets/%EB%8C%80%EC%9E%A5%EB%8F%99-%EC%82%AC%EA%B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