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유네스코, 종묘 앞 고층 개발 관련 ‘강력 조치’ 요구···국가유산청 “오세훈 사과하라”

123 조회수 : 1,632
작성일 : 2025-11-17 16:33:31
유네스코, 종묘 앞 고층 개발 관련 ‘강력 조치’ 요구···국가유산청 “오세훈 사과하라”

 

https://v.daum.net/v/20251117123248970

 

 

 

진짜 나라망신..국격 저하시키는 오세후니

한강버스도 큰일 일어나기 전에 중지를 시켜야 하는데..

오세후니 찍은 분들도 제발 다음에는 생각 좀 하고 찍길..

 

 

 

IP : 119.70.xxx.17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17 4:36 PM (124.50.xxx.63) - 삭제된댓글

    서울 중심을 판자촌으로 그냥 두는 게 옳은 일인가?
    법적으로 그 위치에 빌딩 짓는 거 아무 문제 없는데
    민주당이나 정부 관계자들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이들이 괜히 딴지 거

    민주당은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로 청계천 정비 사업도 반대했었고
    경부 고속도로 사업도 반대했었죠.

  • 2. ...
    '25.11.17 4:41 PM (124.50.xxx.63) - 삭제된댓글

    서울시, 조례 개정…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

    문체부 장관 “서울시 조례 개정안 무효”

    대법 “문제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돼 있는 종묘 인근의 세운4구역에서 최고 높이 145m(아파트 41층 규모)의 초고층 빌딩이 계획대로 들어설 전망이다. 재개발 사업을 위해 서울시가 문화재 보호 규제 조항을 삭제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은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서울시의 조례 개정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례 무효 소송은 대법원의 단심 재판으로 진행됐다. 소송 제기 약 2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관련 조항을 삭제한 것은 적법한 조례 재·개정 권한의 행사”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조례안이 법령우위원칙(법이 조례보다 위에 있다는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610248

  • 3. ..
    '25.11.17 4:41 PM (118.235.xxx.112)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이들, 반대를 위한 반대는 국짐 전매특허인데요?

  • 4. ㅇㅇ
    '25.11.17 4:41 PM (1.225.xxx.133)

    윗님, 세운 상가가 언제부터 판자촌이었어요?
    세운 상가 사람들도 님말에 반발할 듯요

  • 5. ㅇㅇ
    '25.11.17 4:42 PM (1.225.xxx.133)

    적당한 높이로 하면 될걸 천박한 욕심에 종묘까지 팔아먹네요
    오세훈은 일본인인가요

  • 6. ㅇㅇ
    '25.11.17 4:44 PM (211.234.xxx.11)

    법적으로 세운상가 개발 계획만큼 건물 못지어요
    그래서 고도제한 완화해서 진행하려고 하는거구요

    그리고 세운상가 얘기에 왠 판자촌이 나와요?
    종로 어딘지도 모르나봄

  • 7. ㅇㅇ
    '25.11.17 6:22 PM (112.154.xxx.18)

    이정도면 꼬리 내려야 하는데 계속 하려고 하니 이상한 거예요.
    아주 이상해옷.

  • 8. 교묘하게
    '25.11.18 9:01 AM (14.35.xxx.114)

    둘댓처럼 교묘하게 사실 왜곡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법 판결은 조례삭제 자체는 문제없다. 왜야하면 이건 법으로 정해져있는 거라 조례를 삭제해도 개발저지에 문제가 없으니까.라는 논리에요.

    조례삭제가 문제없다 = 개발해도 된다 는 논리가 아니랍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1251 노차이나 물론이고 그래서 노 국민의 힘 11 ㅡㆍㅡ 2025/12/02 593
1771250 추운 사무실에서 발 시려울때.. 6 ㅁㅁ 2025/12/02 1,599
1771249 역시 롱패가 짱 1 ........ 2025/12/02 1,868
1771248 충북대근처 피부과약만 처방가능한곳 있을까여 3 땅지맘 2025/12/02 426
1771247 고입원서에 인감도장 찍는게 맞나요? 15 .... 2025/12/02 1,478
1771246 1타강사 안미현 검사..국감에서 건방떤 안미현 어떻게 이런일이?.. 1 그냥 2025/12/02 1,203
1771245 젊은애들 가는 미용실..가도 될까요? 2 50대 2025/12/02 1,092
1771244 "쿠팡 영업정지" "1조원대 과징금&.. 4 ㅇㅇ 2025/12/02 2,557
1771243 새벽출근 하시는 분들 아이들 케어 궁금해요. 9 .. 2025/12/02 1,379
1771242 탄핵 촛불시위했던분들 39 .. 2025/12/02 2,443
1771241 쿠팡 탈퇴합니다 14 ... 2025/12/02 1,801
1771240 주린이가 주식을 팔려고 하는데요 5 .... 2025/12/02 1,896
1771239 30대 노처녀들이 뒤늦게 결혼하는 진짜 이유 24 ㅇㄴㅇ 2025/12/02 6,412
1771238 아주 저렴한 지방집 가족간 증여 반복되면 3 ㅇㅇ 2025/12/02 989
1771237 요즘은 쉬폰보다 린넨커튼이 대세인가요? 3 ... 2025/12/02 1,145
1771236 미국에 국제소포 ems 어떤거로 보내야하나요? 4 선물 2025/12/02 544
1771235 태풍상사 오미호 얼굴 김민희 좀 닮았어요ㅎ 3 ... 2025/12/02 1,205
1771234 또 방송에 쏟아지기 시작하는 일본여행 20 또시 2025/12/02 2,909
1771233 오늘 롱패딩 3 겨울 2025/12/02 1,844
1771232 국내 온천 당일치기 가능한곳?? 아시나요? 11 가까운 2025/12/02 2,206
1771231 "회사가 1000만원 쏴줬어요" 직원들 신났다.. 3 ㅇㅇ 2025/12/02 4,966
1771230 이해민 의원 나이스! 3 ㅇㅇ 2025/12/02 1,087
1771229 앞으로 부동산 살리기하면 정권퇴진 뭐든 10 2025/12/02 1,209
1771228 일시적 1가구2주택 요건 해당될까요? 1 ㅇㅇ 2025/12/02 739
1771227 21년 82부동산 글 15 2025/12/02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