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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황당한 부탁

ㅇㅇ 조회수 : 6,691
작성일 : 2025-11-17 13:29:22

일주일전 전세 재계약했는데요

시세보다 3천 높게 했어요(기존 계약에서 전세가 떨어지는 바람에)

근데 집주인분 아들이 전화와서 엄마가 몸이 안좋으시다 

정말 죄송한데

본인명의 집에서 살아보는게 소원이라 하셔서

이사비 줄테니 나갈수있냐거 전화왔어요

엄청 예의바르고 부탁조이긴한데 황당해요 ㅜㅜ

 

이사비 2백만원 준다는데 이런 경우 어떻데 하는게 맞을까요

3천만원 낮고 뷰 좋은 전세가 옆에 동에 있긴해요

 

 

IP : 118.235.xxx.118
3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사하세요
    '25.11.17 1:31 PM (1.239.xxx.246)

    법이 있긴 하지만
    집주인의 사정이 그렇다 하니....

  • 2. ..
    '25.11.17 1:31 PM (61.255.xxx.89)

    이사비받고 복비도 받고 이사갑니다

  • 3. ㅇㅇ
    '25.11.17 1:31 PM (1.240.xxx.30)

    ;;; 복비도 받으세요;;

  • 4. ,,,
    '25.11.17 1:31 PM (175.196.xxx.78)

    이사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침 괜찮은 집이 있다니

  • 5. 이사
    '25.11.17 1:32 PM (222.111.xxx.73)

    이사비가 부족할듯해요 조금더 받으셔요

  • 6. ..
    '25.11.17 1:32 PM (115.143.xxx.157)

    마침 옮겨가고픈집 있으시면 이사비,복비받아 얼른 나간다!

  • 7. 저렇게
    '25.11.17 1:32 PM (221.138.xxx.92) - 삭제된댓글

    양해를 구하니 저라면 이사하겠어요.
    아프다니..마음이 약해지네요.

  • 8. 저라면
    '25.11.17 1:33 PM (122.34.xxx.60)

    이사합니다. 하지만 이사 비용이 이백 가지고 되나요? 그리고 계약 파기 시 어떻게 해야하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문글이라도 남겨보세요. 전화상담도 가능한지 홈페이지 찾아보시고요
    법무사한테라도 상담 받아 보셔야죠. 계약 중간에 이사 비용만 받고 이사하는거면 임대차보호법이 무슨 소용인가요

  • 9. 리보
    '25.11.17 1:33 PM (221.138.xxx.92)

    양해를 구하니 저라면 이사하겠어요.
    아프다니..마음이 약해지네요.

    복비 이사비는 다 받으시고요.
    요즘 200 으로 이사가 가능한가요?
    견적받아보시고..

  • 10. 받을거 받고
    '25.11.17 1:33 PM (59.7.xxx.113)

    조건좋은 집으로 이사가시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 11. 얼른
    '25.11.17 1:35 PM (1.228.xxx.91)

    나가세요. 이사비도 준다는데..
    모자라면 더 청구 하시고..
    법적으로 따진다면 이사 안가도
    되지만 돌아가실때까지
    마음 불편해서 못살 것 같아요..

  • 12. ㅇㅇ
    '25.11.17 1:37 PM (221.156.xxx.230)

    참고로 2월이 이사비용이 제일 비싸요
    손없는 날은 비수기의 2배도 될수 있어요
    지금 집얻으면 2월 이사가 될거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이사비용 제대로받고 편의를 봐주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 13. ...
    '25.11.17 1:40 PM (169.212.xxx.149) - 삭제된댓글

    이유는 그냥 만들어낸거고 집 팔려고 그러는거 같네요.
    이사비+복비 조금 더 달라고 하셔서 나가시면 될듯요

  • 14. 저라면..
    '25.11.17 1:40 PM (14.55.xxx.141)

    이사 갈 곳 있고 이사비와 복비 준다면 가겠습니다
    주인네가 뭔가 아픈 사연이 있나봐요

  • 15.
    '25.11.17 1:40 PM (59.6.xxx.251)

    이사비에 복비 줘야죠
    받을건 다 받으세요

  • 16. 와우
    '25.11.17 1:41 PM (122.32.xxx.106)

    이사갈듯요 ㅡ복비도 요청요
    4년 버시는거잖아요

  • 17. 복비랑
    '25.11.17 1:42 PM (122.34.xxx.61)

    이사비 말고 이전비(정수기 붙박이장 에어콘)도 계산해보세요.

  • 18. ...
    '25.11.17 1:48 PM (152.99.xxx.167)

    이사비 복비 수고비까지..500

  • 19. ㅌㅂㅇ
    '25.11.17 1:50 PM (121.136.xxx.229)

    요즘 이사비도 비싼데 사실 500 받아도 매우 귀찮은 일이죠..

  • 20. 점점
    '25.11.17 1:50 PM (222.117.xxx.76)

    저도 500정도면 이사생각해봅니다

  • 21.
    '25.11.17 1:51 PM (175.197.xxx.135)

    복비도 받으셔야죠

  • 22. ...
    '25.11.17 1:56 PM (14.41.xxx.61)

    이사가 보통일인가요?
    이사비 복비 이외에 500은 받아야 움직일것 같아요

  • 23. ..
    '25.11.17 1:57 PM (39.124.xxx.23)

    당연히 이사가지 이게 고민거리가 되나요?
    "3천만원 낮고 뷰 좋은 전세가 옆에 동에 있긴해요"라면서요.

  • 24. 일주일전
    '25.11.17 1:58 PM (125.143.xxx.62)

    계약했다면 아직 이사는 안한거 아니예요?
    다른집으로 이사할래도 이사날짜가 맞아야 하잖아요
    싸게 나온집이랑 이사날짜가 맞으면 2백 받고 그쪽으로 가도 될거 같은데요

  • 25. ...
    '25.11.17 2:02 PM (211.218.xxx.194)

    3천만원 낮고 뷰좋은 전세가 옆의 동에 있으면
    거기로 가서 또 갱신권써가면서 살수있는데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애원하면
    저라면 나쁘지 않을듯 합니다.
    언제라도 이사는 나가야된는거고 2년후에 또 내맘에 드는 다른 전세가 있을지 알게 뭔가요.

  • 26. 안받아도
    '25.11.17 2:12 PM (223.39.xxx.190)

    남는 장사 아닌가요?
    저라면 땡큐

  • 27. ㅇㅇ
    '25.11.17 2:17 PM (218.148.xxx.168)

    이사 갈 곳 있고 이사비와 복비 준다면 가겠습니다
    2222222

    손해볼것도 없고, 집주인도 정중하게 부탁하고 저라면 그냥 이사갈듯합니다.

  • 28. 복비도
    '25.11.17 2:30 PM (121.133.xxx.119)

    이사비가 200으로 되나요 요새? 평수가 몇평인지..
    이사비+복비면 이사갈듯요 저라면. 서로 윈윈.

  • 29. 123123
    '25.11.17 2:32 PM (39.118.xxx.155)

    2백만원 아니어도 옮길 판이네요
    집주인에게는 일단 주변 부동산 상황을 알아보고 답 드리겠다 하시고 빨리 옆 전세 부동산에 알아보세요
    거기 계약서 쓰기 직전에 여기 집주인과 다시 통화하셔서 계약금 입금받으세요
    저쪽 물건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미리 돈 받지 마시고요 (제가 예전에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계약하기로 한 물건이 갑자기 들어가는 바람에, 기존 집주인한테 미리 돈 받은걸후회했네요)

  • 30. 받고~
    '25.11.17 3:40 PM (219.255.xxx.39)

    언제까지냐를 결정하셔야...

  • 31. ㄱㄴ
    '25.11.17 3:45 PM (59.14.xxx.42)

    이사 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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