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직 부장검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17일) 열립니다. 이들은 검찰 근무 당시 이른바 친윤 검사로 불린 인사들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각각 진행합니다.
특히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됐다는 걸 몰랐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입니다.
특검은 "피의자들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 내부의 외압 정황을 확인했고, 그에 관한 증거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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