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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알바시 소득공제 문의

공제 조회수 : 1,188
작성일 : 2025-11-13 22:23:32

제가 전업으로 있다가

첨으로 알바를 나가요.

일주일에 3일 3시간반

무작정 애 입시치르고 알바라도 해야지 싶어 

구한건데 갑자기 세금 의료보험 같은게 걱정이네요

급여는 50만원도 안될텐데

남편직장 소득공제 인적공제나 직장의보는

어찌 되는걸까요?

사장님이 별얘기가 없어서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IP : 183.99.xxx.25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마
    '25.11.14 12:51 AM (1.229.xxx.130)

    남변분 연말정산때 인적공제는 제외(12월까지 남은거라 애매하긴한데ㅡ12월까지 받은 급여가 100만원이하면 인작공제 제외 야닐것도같아요)
    의료보험은 그대로
    원글님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하시면 됩니다.

  • 2. ㅌㅂㅇ
    '25.11.14 2:42 AM (182.215.xxx.32) - 삭제된댓글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이면 괜찮습니다

  • 3. 하는일
    '25.11.14 6:54 AM (112.154.xxx.177)

    알바에서 4대보험 넣어주면 좋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급여 시간이 적어서 안해줄거예요
    인적공제가 연말정산피부양자하고 건강보험료피부양자 두가지인데
    윗분 말씀처럼 연말정산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빠져요 (소득금액이라는 게 또 계산이 복잡.. 단순하게 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원까지) 이제 알바 시작이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배우자공제 될듯하네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은 재산을 같이 보는데
    과세표준 5.4억과 9억 기준이에요
    5.4억이하 재산이면 연간 총 소득 (이자 사업 근로 등 다 포함) 2천만원 이하
    5.4억에서 9억 재산보유 연소득 1천만원이하
    9억이상 재산 있으면 지역의보 따로 부과
    금융소득이 어지간히 많지 않으면 1년에 몇백 버는 걸로 건강보험료 따로 나오진 않을겁니다
    이자 등 많으시면 내년에는 좀 조정하세요

  • 4.
    '25.11.14 7:44 AM (183.99.xxx.254)

    연간 소득금액 500만원 이상일때
    인적공제 제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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