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업으로 있다가
첨으로 알바를 나가요.
일주일에 3일 3시간반
무작정 애 입시치르고 알바라도 해야지 싶어
구한건데 갑자기 세금 의료보험 같은게 걱정이네요
급여는 50만원도 안될텐데
남편직장 소득공제 인적공제나 직장의보는
어찌 되는걸까요?
사장님이 별얘기가 없어서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전업으로 있다가
첨으로 알바를 나가요.
일주일에 3일 3시간반
무작정 애 입시치르고 알바라도 해야지 싶어
구한건데 갑자기 세금 의료보험 같은게 걱정이네요
급여는 50만원도 안될텐데
남편직장 소득공제 인적공제나 직장의보는
어찌 되는걸까요?
사장님이 별얘기가 없어서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남변분 연말정산때 인적공제는 제외(12월까지 남은거라 애매하긴한데ㅡ12월까지 받은 급여가 100만원이하면 인작공제 제외 야닐것도같아요)
의료보험은 그대로
원글님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이면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