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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수리 잘못됐을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조회수 : 1,051
작성일 : 2025-11-13 15:58:19

6월말경 누수로 아랫집과 복도쪽에 물이 배어나와서 업자를 불러서 수리를 했어요

세달쯤? 지났을까 ...여전히 복도벽과 바닥에 물이 배어나오고 아래집은 없던 천정 얼룩이 생기면서 더 심해졌길래 수리하신 분을 불러서 보여줬어요

하는 말은, 고여있던 물이 마르는 과정이고 정상적인 상황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이해가  안되는게 수리후 차츰차츰 나아져야하는 하는게 정상인것같은데 아랫집이나 저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 갸우뚱하면서도 일단은 알겠다고 했지요

그 후에 더 빠른 속도로 물이 번지고 급기야 아랫집 전등이 나가는 상황까지 가서 아무래도 이건 아니다싶어서 다른곳을 소개받아 누수검사를 하니 원래 누수가 있어서 공사한곳 바로 옆 다른관에서 누수를 발견하고 다행히 잘 마무리지었습니다

저희는 결국 이중으로 돈을 들인셈인데 처으 ㅇ사한 분에게 전화를 해서 누수를 발견해서 어제 공사를 했다고하니 자기책임 아니라고 큰소리를 치는겁니다

왜 자기한테 말안하고 공사했냐면서요

지난번 왔을때 자기는 완벽하게 다 했는데 제가 여러번 전화해서 자기한테 프레임을 씌운다는둥, 물 배어나오고 곰팡이 피는것도 말라가고있다는 증거라면서 이런일로 자기한테 다시는 연락하지마라고 큰소리치던 사람한테 제입장에서는 다시 연락할 수도 없었어요

또 똑같은 말만 할게 분명하지 기계 가져와서  다시 검사 할 사람도 아니었으니까요

법대로 하라고 큰소리치면서 전화를 끊는데 사과하고 자기가 미처 발견 못한 부분이 있었는것같다고 말만 했어도 적당히 넘어갈수도 있었는데 저렇게 나오니 정말 괘씸하네요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IP : 1.252.xxx.6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11.13 5:12 PM (118.235.xxx.239)

    이건 솔직히 방법이 없어요
    첫 업체 과실로 일부 금액 환불해달라고 소송하면
    승소 가능하겠느냐고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문의해보세요

  • 2. 시설과장
    '25.11.13 8:55 PM (175.203.xxx.26)

    가능성을 열어놓고 말씀드릴게요. 복도가 있다하니 복도식인가봅니다. 30년이상되었을거고요.
    배관을 동파이프 또는 엑셀파이프로 배관이 되었을겁니다. 혹 동배관이라면 부식으로 미세한 구멍으로 누수되어 누수탐지기로 위치를 찾았을겁니다. 그래서 바닥이나 벽을 깨고 그부위를 부분적으로 교체작업하고 다시 밸브를 열어 물이새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멘트를 말랐을겁니다.
    새는 부위가 다른 배관이라하셨는데 누수작업후 에도 샜다면 그당시에 확인이 되는 사항입니다.
    아마 재수없게 곧바로 누수가 바로 옆에서 샌듯 하네요. 법적으로 가봐야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추가 비용이 5~60이실텐데 속상해도 그냥 넘어가는데 정신건강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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