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딸 명의로 아버지가 아파트 분양을 받았어요.
이럴경우 결혼하면 신혼 특공이나 그런 해택보며 분양 받을수 있나요? 딸명의로 받은 아파트는 딸줄 용도는 아닙니다.
미혼 딸 명의로 아버지가 아파트 분양을 받았어요.
이럴경우 결혼하면 신혼 특공이나 그런 해택보며 분양 받을수 있나요? 딸명의로 받은 아파트는 딸줄 용도는 아닙니다.
10년이내 당첨제한 있을껄요??
그냥 생각해봐도 못받겠죠... 윗님이야기 대로 그게 기간이 있을거 아니예요
분양을 받았는데 뭐 또 혜택을 주겠어요
주택을 소유한 경력이 있다면 신혼 특공은 대부분 불가능한 것으로 알아요. 더구나 분양이면..
이름으로도 안되는거죠?
아버지가 딸 이름으로 분양 받았기 때문에
딸 이름으로 신혼 특공 못 받아요.
결혼해서 사위가 신혼 특공 받으려해도
자격이 안 됩니다.
왜냐면 딸이 유주택자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만약 딸 명의도 된 아파트를 팔아도 재당첨 금지 기간이 있어서
자격이 안 될 거 같은데
신혼 특공 자격을 잘 살펴보고 lh에 한번 물어보세요.
신혼특공은 부부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