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후 이사해야 할 상황이 생길지도 몰라, 1년만 월세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년을 더 살아야 할 것 같아요(이건 확정, 그후에도 별 이상 없으면 1~2년 정도 여기 더 살아야 할것 같습니다. )
그런데 저는 여러 사유로 서류가 필요해서 1년 더 살기로 하면 새로 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새로 계약서 작성해서 1년 더 살고, 그 후에 계속 있고 싶으면 계약 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종합하면 1년 계약서 -> 다시 1년 계약서 작성 -> 그 후에 계약 갱신권 사용 가능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