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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부동산,부자감세 좀 알고 합시다.

부자감세 조회수 : 1,952
작성일 : 2025-11-10 20:47:02

주식 배당에 대해 분리과세를 부자감세라 하는데,

세금이 부의 재분배 기능만 

있는건 아니죠.

(물론 부의 분배를 위해 누진세 적용하는 거)

대부분 oecd 국가들 소득세가 가장 높고,

부동산 보유세 높고,

부동산 양도세, 주식양도세, 배당은 15~20% 전후로 소득세보다 훨씬 낮아요.

이유는 소득세 내고 남은 돈으로

투자를 하는 개념이라서요. 

건건마다 30%,40%, 50% 내면

국가가 삥 뜯는 양아치인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연 2000만원만 넘으면

 종소세로 그냥 다시 소득세를 또 물리는 개념이요.

주식에 대해 양도세 안 물리고,

 부동산 양도세, 소득세와 똑같은 세율에,

(Oecd 대비 2배 이상 높음)

보유세 낮은 게 대한민국만 이상하게 그랬던 거구요.

아마 보유세 높이고(비싸던 싸던  같이 높아져야

정부도 세금을 안정적으로 걷고 그래야 정부가 부동산 펌핑시키는 짓도 줄 테구요)

 

보유세, 보유세 하지만

보유세는 원래가 부의 재분배 기능이 없어요.

(Oecd 대부분 누진이 아닌 단일세율)

보유세는 도로 등 부동산 환경 설치, 유지를 위해 걷는 세금이어서요.

대한민국이 특이하게 보유세에 누진세가 있는 거고,

(정치인이  갈라치기로 세금 땡기기 쉽죠. )

Oecd 대부분 플랫하게  비싸던 싸던 똑같은 세율요.

보유세는 부동산 유지비용(도로, 시설관리, 환경조성 + 교육) 보유세에  교육세 아마 20%인가 추가로

낼걸요.

시골이라고  도로공사비가 적게 들고,

도시라고  더 비싸고 하진 않죠.

그리고 비싼 동네가 더 내면 그 동네 환경이 더 좋아지는 거라 비싼 동네는 더 좋은 동네가 되는 거죠.

 

이런 조세근거는 다 사라지고,

아니 정치인들이 표장사 하면서(특히 민주당)

더 왜곡시킨 것도 있죠.

주식, 부동산으로 돈 버는 게

근로소득보다 더 쉬워보일 순 있어요.

근데 사업이나 근로는 하면 할수록 누적이 되지만,

(대부분은 실력이 누적되죠)

투자는 한번 흥하더라도 한 끗발에 나락가는 게 

투자 아닐까요.

한 번의 실수로 재산 반 이상 날아간 경험이 있어요.

이제는 대한민국도 세금이 그렇게 호락호락 적은 것도 아니구요.

분리과세가 감세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특이하게

소득세 내고 투자(리스크는 오로지 투자자몫)한 

이익에 대해 oecd 다른나라 대비

이례적으로 많이 걷던 걸 이제 조정하자는 

개념인거죠.

IP : 218.50.xxx.169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10 8:55 PM (59.14.xxx.159)

    그 종소세를 서민들이 내고 있었나요?

  • 2. ..'
    '25.11.10 8:56 PM (59.14.xxx.159)

    여기는 부자들 많아서 환영할 일인가 봅니다.

  • 3. 진성준
    '25.11.10 8:56 PM (117.111.xxx.254)

    진성준은 학생운동 이후 정치계 주변에만 머물러서

    실물경제에 대해 전혀 몰라요. 제대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죠

  • 4. 분리과세는
    '25.11.10 8:58 PM (59.1.xxx.109)

    전문가 얘기를 들어야 이해할수 있음

  • 5. 살짝 설명
    '25.11.10 9:09 PM (59.7.xxx.113)

    회사를 창업한 창업주는 지분을 많이 갖고 있겠죠. 대주주입니다. 아무리 대주주여도 회사가 번돈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어요. 그건 횡령이 됩니다. 대주주가 자기 회사가 번 돈을 합법적으로 가져가는 방법은 배당입니다. 우리나라는 대주주가 배당받으면 세금을 많이 물립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세금으로 가져가죠. 그러면 대주주는 배당을 하고 싶을까요? 그래서 뭘 하냐면..

    자기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내서 대주주가 배당을 많이 받아도 절반은 세금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회사 밑에 또 회사를 차려서 이익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대주주가 그 회사에서 받는 배당이 줄어들지만 새끼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아서 챙기면 되죠.

    근데 말이죠.. 대주주말고 일반 주주들은 어떨까요? 원래는 주주들에게 돌아가야할 배당을 못받겠죠. 대주주가 세금 아낄려고 새끼 회사를 차려서 이익을 나눴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투자는 주가가 오르면 얼른 호다닥 팔고 도망가야 한다는 인식이 박히게 되었어요.

    주식을 사팔사팔 하지말고 꾸준히 배당소득을 맛보며 장기투자하도록 풍토를 만들어주자는게 배당소득 분리과세인거죠.

    부동산투자와 주식투자의 큰 차이가 뭐냐면요..

    부동산은 공급을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먼저 투자한 사람이 선점하면 다른 사람이 투자해서 과실을 얻기 어려운데

    주식은 끊임없이 회사가 생겨나고 산업이 생겨나며 계속 새로운 투자자가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보다 주식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이고요.

  • 6.
    '25.11.10 9:19 PM (14.39.xxx.37)

    기반 환경 사용하는 비용이 보유세라면 전세 보유세 월세 보유세를 세입자에게도 받아서 공평하게 합시다 부담스러운 것은 다 똑같아요 돈없고 일안한 사람은 혜택받고 의욕이 없네요

  • 7. ..
    '25.11.10 9:25 PM (49.142.xxx.126)

    뭔 전월세에 보유세를 매겨요?
    그럼 내집 전세 주고 다른집 전세 살면 두집꺼 내요?
    정신줄 잡으세요

  • 8. ..
    '25.11.10 9:25 PM (59.14.xxx.159)

    그런 악행을 하는 회사먼저
    단도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걸 왜 부자감세까지하면서까지 먼저해요?
    세법까지 바꿔가면서?
    위에 설명하신짓부터 못 하게 법을 먼저 바꿔야지?

    부자감세가 지수에 더 빨리 반응하니 부자감세먼저 하겠죠.
    그러면 그회사들이 바뀐답니까?

  • 9. 와~
    '25.11.10 9:51 PM (218.48.xxx.143)

    살짝설명님 감사해요.
    우리나라는 주식을 팔고 도망가야하는 나라라니.
    꾸준히 배당소득 받으며 장기투자할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네요

  • 10. 상법개정
    '25.11.10 10:15 PM (59.7.xxx.113) - 삭제된댓글

    그런 악행은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막아야하는데 그럴려면 상법을 바꿔야해요. 바뀐 상법에 근거해서 원글님 생각대로 그런 짓을 악행으로 벌해야 하는거죠.

    근데 우리나라 주식투자자들이 주주총회 가지도 않고 또 대기업도 주주총회 장소를 틀리게 알려줘서 주주들의 주총참석을 방해하기도 해요.

    그래서 주식투자자들이 주식앱으로 편하게 주주총회 의사표시를 할수있게 하려는거죠.

    상법개정이 중요합니다

  • 11. 점 두개님께
    '25.11.10 10:17 PM (59.7.xxx.113)

    그런 악행은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막아야하는데 그럴려면 상법을 바꿔야해요. 바뀐 상법에 근거해서 님 생각대로 그런 짓을 악행으로 벌해야 하는거죠.

    근데 우리나라 주식투자자들이 주주총회 가지도 않고 또 대기업도 주주총회 장소를 틀리게 알려줘서 주주들의 주총참석을 방해하기도 해요.

    그래서 주식투자자들이 주식앱으로 편하게 주주총회 의사표시를 할수있게 하려는거죠.

    상법개정이 중요합니다

  • 12. ..
    '25.11.10 11:03 PM (59.14.xxx.159)

    상법개정이 먼저라 생각합니다.
    그 악행을 여태두고 부자감세 먼저라뇨?
    부자들 감세받으면 그만인데 상법까지 개정을 바랄까요?
    이상한 논리시네.

  • 13. ..
    '25.11.10 11:08 PM (59.14.xxx.159)

    그리고 상법개정해서 배당률 높이면 알아서 투자할텐데요.
    배당금 많으면 세금도 더 낼덴데 부자들 감세를 궂이?

  • 14. 그럼
    '25.11.10 11:18 PM (59.7.xxx.113) - 삭제된댓글

    편하실대로 생각하세요. 덧글이 참 성의없게 느껴지네요

  • 15. 세금이
    '25.11.10 11:53 PM (59.7.xxx.113)

    높은채로 유지되면 배당을 늘리고 싶지 않겠죠.

  • 16.
    '25.11.11 8:37 AM (14.39.xxx.37)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보유세를 내는 거죠. 전세든 소유든지 하나요.. 세입자는 혜택만 누리나요?

  • 17. ㅇㅇ
    '25.11.11 9:41 AM (118.235.xxx.213)

    여기서 이 글을 이해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세금을 감정적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보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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