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1심 판결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검사가 이들이 벌어 들인 7886억원 중 7814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473억원으로 깎인 부분이다. 검찰은 범죄 수익을 최대한 많이 추징하기 위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점을 지목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대장동 일당끼리 주고받은 뇌물 등을 추징액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용한 서판교 터널 위치 정보 등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는 공소시효를 넘겼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해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내렸다. 배임에 따른 범죄 수익과 뇌물 등만 추징금으로 결정했다.
검찰이 정상적으로 항소했다면 이는 2심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퉜어야 할 부분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 포기로 자본금 5000만원으로 7800억여 원의 수익을 거둔 대장동 일당에 대한 추징액은 거의 사라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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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저지르고
관련자는 8명 자살
돈추징도 안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