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대인이고 전세계약 2년이 끝나가서 곧 재계약할 예정입니다. 보증금 5%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부동산에 가지 않고 임차인과 직접 하고 싶은 경우 아래의 절차대로 하면 될까요?
1. 기존 계약서의 특약 사항에 '본 계약은 보증금 5% 증액에 의한 재계약'이라고 기재, 증액분 입금일 기재,
2. 연장된 전세 만기 날짜 기재, 자필 서명
3. 임차인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기
*추가 질문
1. 기존 계약서의 전세 계약금을 두 줄 그어 새 금액을 써야 하는 건지, 위에처럼 특약 사항에만 쓰면 되는 건지
2. 서명 외 인감증명서 같은 서류가 필요한지(임대인의) 그 외 임대인이 챙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