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결혼해서 축의금이 들어 왔는데
정리해서 은행에 입금 시킬때요
아이들은 신혼 여행갔고 엄마인
제가 은행에 아들 통장으로 입금 시켜 줄려고
하는데 소명해야 되나요?
비용쓰고 남은 돈이라 몇천밖에 안되는데
이것도 증여세에 해당 되나요?
아들이 결혼해서 축의금이 들어 왔는데
정리해서 은행에 입금 시킬때요
아이들은 신혼 여행갔고 엄마인
제가 은행에 아들 통장으로 입금 시켜 줄려고
하는데 소명해야 되나요?
비용쓰고 남은 돈이라 몇천밖에 안되는데
이것도 증여세에 해당 되나요?
신혼여행 돌아오면 현금으로 주세요
저희가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들어와요
집이 낮에는 비어있어 놔두기가 좀 그래서요
아이 통장에 넣어두고 7글자까지 통장에 표기할수 있어요
결혼축의금이라고 표기하세요
입출금 천만원 넘으면 은행원이 다른 서류(보고서) 만들면서 자세히 물어봐요
가서 직원에게 결혼 축의금이라고 얘기하고 입금했고
축의금 내역 엑셀파일저장한 것 아이한테 보내고
방명록과 축의금내역 출력물, 축의금봉투 전부 아이한테 줬어요.
딸은 본인이 직접 입금해서 괜찮았는데
아들은 어쩔 수 없이 제가 했어요.
4년 지났는데 별 일 없어요.
입금할때 축의금 정리한 것 이라하니
괜찮다고 했어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