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수용이 어려워 병원 여러 곳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 법률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각 병원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 전용 전화를 개설하도록 해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신속하게 확인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시설·인력·장비 현황과 환자 수용 능력에 관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이 법은 내년 5월 시행된다.
적극적인 행정을 한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724008?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