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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이하 요양등급 가능할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조회수 : 889
작성일 : 2025-11-03 10:13:34

아주 멀리서 혼자 사는 시누이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수년전에 뇌출혈로 수술경험 있고 그후 정기검진중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손목골절수술후 인대수술을 추가로 진행하다 

서맥이 심해서 임시로 심박기 달고 인대수술 마친후 

다시 제대로 심박기를 달았어요 

 

종합병원에서 퇴원후 집으로 갔는데 

양손을 못 쓰니 생활이 매우 불편하겠지요 

반찬 뚜껑도 못 열테고요 

 

주변에서 요양등급을 받아 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하는게 어떠냐는 조언을 듣고 

센터에 전화해보니 65세미만이라 치매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치매진단을 받은건 아니고 받을수도 없겠죠 

현재 거동불편이 뇌출혈후유증도 아닌데 ㅠㅠ 

 

요양등급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내년에야 되어야 65세이상으로 됩니다 

 

 

 

IP : 61.82.xxx.14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장애도
    '25.11.3 10:20 AM (118.235.xxx.20)

    아니고 불가능 아닌가요? 장애등급 받아 활동 지원사 요청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 2.
    '25.11.3 10:23 AM (169.214.xxx.146)

    연령기준 안돼도 '노인성 질환'이면 되는데 노인성 질환의 내용을 알아보세요.
    장기요양등급 안돼도 기초수급이면 의료급여 수급자일텐데 요양원 말고 요양병원 입원하셔도 되죠.

  • 3. 그런데
    '25.11.3 10:56 AM (122.34.xxx.60)

    요양병원은 요양등급 필요 없습니다 복지로.사이트에서 검색해보시고요, 시누이 거주 주민센터 같이 가셔서 기초수급자이고 이런 저런 사정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받아보세요 주민센터 사회복지과 공무원이 가장 정확하게 압니다. 원글님이 시간 내셔서 오늘이라도 같이 방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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