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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 여쭤봅니다

명의 조회수 : 1,272
작성일 : 2025-10-30 10:45:48

 안녕하세요?

결혼 28년차, 남편 외벌이이고 저는 전업주부예요

결혼하고 5년 맞벌이를 했지만 이후로는 자녀 양육 때문에 퇴직하고

현재까지 전업입니다.

 

남편은 본인이 돈관리를 제대로 못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저에게 용돈을 뺀 급여의 일부를 이체했고

저는 그 돈으로 생활비도 하고 남은 돈은 제 명의로 저금을 했어요.

무슨 다른 생각이 있어서 제 명의로 한 건 아니고

그냥 은행에는 제가 가기도 하고 

경제 관념 흐릿한 바쁜 남편 명의로 하면 관리가 안될 것 같아 그리 했어요.

남편도 제 명의의 집이기는 하지만 부부공동의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너무 당연한 거라 둘 다 니 재산 내 재산 이러면서 말을 꺼낸 적도 없기는 해요 ㅎㅎ

 

그렇게 모은 돈으로  5억8천짜리 집을 샀는데 이것 역시 제 명의예요.

같이 계속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겁니다.

이집 말고는 집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부부간 증여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물론 6억까지 비과세인 건 알고 있어요

이렇게 형성한 재산이 부부간 증여로 잡힐 수 있는지요?

만약 남편이 퇴직금을(중간에 정산도 해서 얼마 되지는 않아요)

저한테 송금하면 합산 6억 3천만원 송금한 것이 되는데 

그럼 저는 3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걱정이 되어서 그냥 당신이 관리하라고 했는데

자신없다고 싫다고 하네요 ㅜㅜ

IP : 112.148.xxx.64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이
    '25.10.30 10:47 AM (112.148.xxx.64)

    남편 명의로는 집을 소유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글에서 빠져서 적습니다

  • 2. ,...
    '25.10.30 10:50 AM (1.239.xxx.246)

    생활비로 썼고, 상식적인 금액이 남아 저금한건 증여로 잡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생활비라고 500만원 줬는데 480만원 저금한건
    누가봐도 20만원으로 온가족이 1달 살았다는거 상식적으로 말 안 되잖아요.
    근데 남은금액이 상식적인 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며 저축한건 생활비에서 남은거라 증여가 아닙니다.

  • 3. ...
    '25.10.30 10:51 AM (1.239.xxx.246)

    근데 5억 8천짜리 집 살 때

    기본 있던 금액이 얼마고
    대출이 얼마고
    모은돈이 얼마였나요?

  • 4. 증여
    '25.10.30 10:56 AM (121.133.xxx.61)

    부부간 증여 맞는데
    결혼 할 때 친정서 주신 돈 같은거 기록 있으면 빼니까 부부간 증여세 금액도 안되는 듯해서 문제는 없어보여요

  • 5. 대출없이
    '25.10.30 11:02 AM (112.148.xxx.64)

    모은 돈으로 샀어요.
    혼인 년수에 비해 집을 좀 늦게 샀어요

    생활비는 상식선에서 사용해서 문제될 건 없어요

  • 6. 제가
    '25.10.30 11:04 AM (112.148.xxx.64)

    결혼 전에 모은 돈이 3천만원 있었어요
    오래 전이라도 통장 기록은 남아있을거라 생각해요

  • 7. 댓글 중에
    '25.10.30 11:08 AM (112.148.xxx.64)

    증여로 보는 분도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냥 세무사 사무소 상담가야겠어요

    답글 감사합니다

  • 8. ㅇㅇ
    '25.10.30 11:29 AM (175.116.xxx.192) - 삭제된댓글

    배우자에게 생활비 받아 소비한 금액은 증여아님
    남은돈 저축하여 투자해서 벌은 돈은 증여로 볼 가능성이 커요.
    혹시 수입이 있었다면 또 다른이야기지만, 전업이라 수입증명이 일단 불가하니...

  • 9. ㅁㅁ
    '25.10.30 11:30 AM (221.157.xxx.218)

    문제될 소지가 없을겁니다. 집이 처 명의로 되어있지만 누가봐도 공유재산에 해당될겁니다. 세무소 담당자가 모자라고 할 일없이 한가하지 않는한 문제되지 않을겁니다.

    대법원 95다25695 - CaseNote https://share.google/Hqjx3BfaPoH6pcYbR

  • 10. ...
    '25.10.30 12:01 PM (220.75.xxx.108)

    문제가 되던데요.
    세무서가 문제라고 하면 소명은 내 책임이 되는거고 돈 안 번 사람이 그만큼 가지고 있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더군요.
    걍 걔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였어요. 대법원 판례 같은 거 소용없어요. 내가 소송할 거 아니면요...

  • 11. ..
    '25.10.30 12:21 PM (106.101.xxx.31) - 삭제된댓글

    당연히 증여죠
    남편 통장으로 관리해야죠
    지금까지 한도 안넘었으니 두시고 나중에 부동산 취득시나 남편 사망시 가산세 맞습니다

  • 12.
    '25.10.30 12:23 PM (106.101.xxx.31)

    당연히 증여죠
    남편 통장으로 관리해야죠
    지금까지 한도 안넘었으니 두시고
    앞으로도 계속하면 나중에 부동산 취득시나 남편 사망시 가산세 맞습니다
    위 판례는 세무관련 건도 아닌데요

  • 13. 원글님
    '25.10.30 1:43 PM (211.228.xxx.70)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세요
    나중에 세ㅐ무서에서 뭐라 하면 그때 대응하세요
    뭐하러 일부러 알아보나요
    그냥 넘어가면 될일을,
    여태 살아왔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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