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주변에 부모님 두 분 모두 보내신 분들이 없어요.
엄마가 지금 건강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통장에 있는 현금을 형제들끼리 똑같이 나눠 가지라고 하시네요.
근데 증여세니 상속세니
너무 생소하고 어려워요.
우리같이 잔잔바리 이런 돈도 정말 다 추적이 들어올까요?
챗지피티로 공부를 조금 하긴 했는데
정말로 먼저 경험하신 선배들의 경험담이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제 주변에 부모님 두 분 모두 보내신 분들이 없어요.
엄마가 지금 건강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통장에 있는 현금을 형제들끼리 똑같이 나눠 가지라고 하시네요.
근데 증여세니 상속세니
너무 생소하고 어려워요.
우리같이 잔잔바리 이런 돈도 정말 다 추적이 들어올까요?
챗지피티로 공부를 조금 하긴 했는데
정말로 먼저 경험하신 선배들의 경험담이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나요?
상속재산(현금, 부동산)이 얼마 안되면 상속세 신고도 필요없습니다.
만일 상속세를 신고했는데 돌아가시기 직전 5년간 인출내역있으면 증여로 추징해서 세금이 가산됩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 상속세 계산해 보세요.
상속합의서에 현금은 10년간 총 오천넘는 돈만 표시했어요
돌아가시기 3년전 현금 오천씩 주셔서 표기했고
돈을 더 드린 막내동생은 표기안했어요
엄마는 생존해계셔서
논은 엄마빼고 자식들 똑같이 상속했고
아파트 대출금은 엄마가 다 상속했어요
재산은 자식들 똑같이,빚은 엄마가 떠안고ᆢ
그래야 엄마 돌아가시고도 상속세 안낸다고 했어요
엄마논 천평 ㆍ아파트 31평 3억짜리있어요
작은현금들은 체크안해도되요
다 같우 금액으로 나누고 남은 병원비 장례비용쓰는게
합의만 잘되면 문제없어요
지난주 등기완료했어요
상속세는 따로 안냈어요
형제둘이 변호사여서 대충 맞을거에요
법무사에가서 상속합의서를 자세히. 쓰면 되요
어머니 병원비로 쓰는게 좋아요 병원비는 어머니 카드나 어머니 돈으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