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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 코웨이 비데 설치했는데 변기보다 튀어나오고, 구멍까지 뚫렸어요… 그런데 위약금 30만 원이라네요 ????‍♀️

웅진코웨이 조회수 : 680
작성일 : 2025-10-28 17:37:02

어머니집 이사하면서 코웨이 비데 옮기려다가 너무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새 집 변기 크기가 기존 비데랑 안 맞아서 설치가 좀 어렵겠다 싶었는데,

기사님이 설치하시면서 **“비데가 조금 튀어나오긴 하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설치 후 보니까

비데가 변기보다 10센티 가량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사이에 빈 구멍까지 생겨서 새거나 위생상 문제가 생길 것 같았어요.

보기에도 너무 부자연스럽고, 앉을 때마다 덜컹거릴까 불안했어요. 특히 저희 어머니가 70대 후반이신데, 혹여나 사용 중에 미끄러지거나 다치실까 걱정이 돼서 더 불안합니다.

 

그래서 코웨이에 “이건 안전상 문제가 있다, 설치 불가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돌아온 답변이 “설치 불가 사유는 위약금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위약금 발생합니다.” 였어요.

 

…도대체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건가요?

설치가 제대로 안 되고, 구조상 위험이 있는데도

소비자가 위약금을 내야 한다니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찾아봤어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는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은 무효라고 되어 있고,

이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건 ‘채무자 책임 없는 이행불능’이라

위약금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대요. (민법 제537조, 제546조)

 

즉, 제품이 새 환경에 맞지 않아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위험하다면

소비자가 계약을 유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걸 소비자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코웨이에 계약 해지 + 위약금 면제 민원을   정식으로 보냈습니다.

만약 해결이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 신고,공정위 신고 할 생각이에요.

 

정말 어이가 없고 답답해서 글 남겨요.

혹시 저처럼 비데나 렌탈 제품 설치가 제대로 안 됐는데도 위약금 청구당한 분 계신가요?

요즘 렌탈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소비자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는데,

진짜 같이 문제 제기해야 바뀔 것 같아요.

 

비데 설치가 이렇게 부적합한데도 고객 책임이라니…

저만 이런 일 겪은 건가요? ????

IP : 211.234.xxx.22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10.28 6:50 PM (125.130.xxx.146) - 삭제된댓글

    우선 웅진과 코웨이는 관련이 없구요
    비데를 새 변기에 안 맞는 것이 사업자 사유는 아니라서요
    기술적인 이유로 설치를 못해주는 것이라면
    사업자 사유가 되겠지만요.

  • 2. ㅇㅇ
    '25.10.28 6:52 PM (125.130.xxx.146)

    우선 웅진과 코웨이는 관련이 없구요
    넷마블에서 코웨이 인수했어요.

    비데가 새 변기에 안 맞아서 설치를 못한다거나
    사용을 못하게 된 것이 사업자 사유는 아닌 것 같은데요.
    기술적인 이유로 설치를 못해주는 것이라면
    사업자 사유가 되겠지만요.
    소비자원에서는 뭐라고 할지 궁금하네요.

  • 3. 그정도면
    '25.10.28 7:41 PM (175.208.xxx.4)

    보통 설치할때 설치불가라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먼저 대보고, 소비자에게 보여쥤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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