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양자 공제 조건이 너무 어려워요

24 조회수 : 1,398
작성일 : 2025-10-28 17:08:35

저는 근로소득이 260만원인데요 (500만원 이하)남편 부양자 공제 받으려면 기타 예금 이자 주식매도 금액이 10만원이어도 안되는 건가요?  총 기타 소득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수 있어요?

IP : 14.39.xxx.3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노노
    '25.10.28 5:13 PM (122.32.xxx.106)

    이미 소득 100만원이상에서 남편 종소세 신고에서 아웃이요
    주식매매차익 누적이 아니라 배당금 누적이 기타소득에 들어가요

  • 2. 24
    '25.10.28 5:42 PM (14.39.xxx.37)

    근로소득500이하여도 배당금과 이자가 10만원이면 합쳐서 100만원이 넘어서 안된다는 말씀인가요?

  • 3. 노노
    '25.10.28 5:44 PM (122.32.xxx.106)

    근로소득500에서 추정비용빼서도 년100만원 이상소득이라 님은 아웃이고요
    배당+이자소득 년2천이상시 기타소득 카테고리요

  • 4. 24
    '25.10.28 5:49 PM (14.39.xxx.37)

    아 제가 헷갈리게 썼어요. 이번년도 총 260만원이요

  • 5.
    '25.10.28 6:16 PM (122.32.xxx.106)

    104만원소득이라 빠져요
    https://www.yna.co.kr/view/AKR20180125180300002

  • 6. 그게
    '25.10.28 6:20 PM (39.118.xxx.241) - 삭제된댓글

    연말정산시 부양자공제는 소득이 100만원이상이면(경비 처리후 금액) 제외되구요
    아마 의료보험이랑 헷갈리시는 거 같은데요 의료보험은 500만원이상이면 (역시 경비 처리후 금액) 따로 나오게 됩니다.

  • 7. ㅌㅂㅇ
    '25.10.28 6:30 PM (182.215.xxx.32)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하면 부양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 소득은 2천만 원이 안 되면 분리 과세이기 때문에 부양 가족 가능해요
    그러니까 원글 님의 경우에는 부양 가족에 해당한다는 말이죠

  • 8. ㅌㅂㅇ
    '25.10.28 6:35 PM (182.215.xxx.32)

    https://naver.me/5Wao7F89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여기 납세자 연맹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부양 가족에 대한 내용
    소득 금액 100만 원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 9. 윗님 감사
    '25.10.28 6:58 PM (39.118.xxx.241) - 삭제된댓글

    연말정산하는 근로자
    근로자인 경우, 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
    2015년 부터는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득금액 150만원(총급여 500만원)이하인 경우 부양가족공제, 신용카드등사용액소득공제, 교육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 뿐 아니라 각종 소득공제가 안 됩니다.

    단 의료비공제는 나이나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위해 지급된 금액이 공제되므로 부양가족의 소득이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인 경우는 일반적인 3.3프로 세금 떼는 경우하고는 다르네요
    사업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는 경비처리하고 100만원 넘으면 안되거든요
    덕분에 알고 갑니다~

    원글님이 연말정산하는 근로자면 부양자 혹은 부녀자 공제가 가능하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4831 . 13 ........ 2025/12/13 2,737
1774830 (펌)안미현 검사 3 형사처벌하라.. 2025/12/13 1,438
1774829 누워계시는 어머니 변비해결책 있을까요 10 변비 2025/12/13 2,551
1774828 속초맛집 7 에궁 2025/12/13 1,244
1774827 머리 나쁜 가족 수십년 옆에서 보니.. 9 00 2025/12/13 3,656
1774826 청계천에 나타난 ‘한강버스(?)’ 4 아오 2025/12/13 1,635
1774825 무자식 상팔자라고 14 jhgfds.. 2025/12/13 4,056
1774824 뼈빠지게 대학 보내고 취업 하더니 52 뼈빠지게 2025/12/13 15,618
1774823 변요한 티파니 영, 부부된다.. 내년 가을 결혼 7 123 2025/12/13 5,579
1774822 숙명여대 처럼 1학년 휴학이 안 된다면 재수는? 4 2025/12/13 1,506
1774821 아놔 ssg!!! 6 으이그 2025/12/13 2,804
1774820 비요뜨가 아침식사라니 2 goto 2025/12/13 4,013
1774819 애 시험도 끝났고 모처럼 외출 좀 해 볼까 했더니 2 2025/12/13 1,732
1774818 입지좋은 아파트 파는거 바보같은 일일까요? 15 ㅇㅇ 2025/12/13 3,977
1774817 지금 쿠팡 사용하는 사람들은 평소에도 8 oo 2025/12/13 1,810
1774816 저는 지금 난생처음... 1 처음 2025/12/13 1,661
1774815 반전세 인데 식세기 고장 11 ㄱㄴㄷ 2025/12/13 1,169
1774814 수원가는데 왕갈비 맛집 추천 부탁드려요~ 24 궁금 2025/12/13 1,901
1774813 다 제탓같아요 6 ㅠㅡㅡ 2025/12/13 1,786
1774812 자연드림이나 한살림에 간식거리나 음료세트 추천해주세요 7 방문 2025/12/13 1,130
1774811 고등 3년 동안 최선을 다한 아이 수시 합격했어요. 9 두아이입시드.. 2025/12/13 2,570
1774810 임실 치즈마을 가볼만한가요? 3 ㅓㅓ 2025/12/13 1,238
1774809 에어프라이어, 오븐 종이호일 불 안 나나요 9 소심 2025/12/13 2,166
1774808 인천남동공단떡볶이 먹으러 갈만 하나요? 주변맛집추천 해주세여 20 인처언 2025/12/13 2,117
1774807 성인 폐렴 이런 상태면 입원해야 할까요? 6 에고 2025/12/13 1,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