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내준게 있는데
26년 1월 15일이 2년 계약만료일이더라구요
지금부터 연장여부를 언제 통보를 해야할까요
아파트 전세 내준게 있는데
26년 1월 15일이 2년 계약만료일이더라구요
지금부터 연장여부를 언제 통보를 해야할까요
3달전엔 하셔야 하죠
지금 하세요
지금하세요.
얼른 빨리 하세요.
임대인이면 2-6개월 사이 통보 가능. 남은 기간 2개월 안되면 묵시적갱신 돼요.
혹시 임차인이 연장안하고 계약 종료 한다고 하면 2개월 동안 새임차인 구하기 빠듯하더라구요. 전세매물이 없다고 해서 안심했는데 막상 전세가 안나가고 대출은 막혀 있어서 곤란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