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2대책 이전에 매수한 아파트이고 경제상황이 안좋아져서 전세를 놓고 경기외곽 집값 싼곳 이사왔어요. 어쩌다보니 첫번째 집이 안팔리고 계속 전세준상태에서 이사온곳에 일자리도 잡아 맞벌이중 이쪽 저렴한 작은 아파트를 매수해서 실거주중인데요
만약 일시적 2주택 기간인3년이내에 첫번째집이 안팔릴경우 나중에라도 두번째저렴한집을 팔아 1주택이 되면 양도세비과세 혜택받을수있을까요?
첫번째집은 서울비조정지역일때 매수한 아파트에요 .
도와주세요 언니들..
미리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