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 특별 조치법 시행 주기

추워 조회수 : 948
작성일 : 2025-10-26 08:57:05

한시적으로 한번씩 조치법이 생기는 것 같은데

돌아오는 주기가 따로 있나요?

이벤트성으로 아무도 알 수 없는 건가요?

IP : 223.39.xxx.13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추워
    '25.10.26 9:00 AM (223.39.xxx.139)

    구글 검색 -AI 개요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등기부상 소유권이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거나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 한시적인 법률입니다. 이 법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때, 또는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보증서 확인 등 특별한 절차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요 내용
    대상 부동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으나 등기하지 않았거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 대상입니다.
    절차: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대장 소관청 확인서 및 5인 이상의 보증인이 포함된 보증서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5인 이상의 보증인으로 인하여 등기 신청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5인 이상 보증인 중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효력: 특별조치법을 통해 등기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강력한 추정력을 가지므로,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등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한시적 제도: 이 법은 일정 기간 동안만 효력이 유지되는 한시적 법률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시행되었던 법은 2022년 8월 4일까지 유효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8. 5. — 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년

  • 2. 추워
    '25.10.26 9:08 AM (223.39.xxx.139)

    돈을 주고 땅이나 집을 사서 오랜기간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등기를 안해서 땅을 못찾고 계약서나 등기가 없다는 이유로 당사자나(거의 돌아가시고)후손들이 땅의 소유권 이전을 절대 안해주는 상황에 놓인 집들이나
    토지 교환후 실제 사용자와 소유주가 달라도 미등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 너무 많아요

  • 3. 보통
    '25.10.26 9:16 AM (117.111.xxx.61) - 삭제된댓글

    10년에 한번 정도라고 하던데
    2006년, 2020년에 했어요

  • 4. 허다해
    '25.10.26 9:16 AM (223.39.xxx.139) - 삭제된댓글

    한집에 오래 머물러 사셨거나
    오랜기간 농사짓는 땅이나 논 그리고 산이 있다면
    꼭 등기부 등본 떼어 보세요
    우리가 또는 우리 조상이 돈을 주고 구입하거나
    서로 교환거래해서 쓰는 땅인데
    등기부상 소유주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을수도 있어요
    저도 이런 경우가 있고
    집집 걸러 심심치 않게 많아서 보면 안타까울 뿐입니다.

    등기부에 등기가 안되어 있더라도 오랜기간 그 땅을 소유하여 사용하고 있는것이 그 땅을 구입한 강력한 증거인데도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못 찾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5. 추워
    '25.10.26 9:22 AM (223.39.xxx.50)

    10년에 한번이면 한참 기다려야겠네요

  • 6. 추워
    '25.10.26 9:26 AM (223.39.xxx.50)

    한집에 오래 머물러 사셨거나
    오랜기간 농사짓는 땅이나 논 그리고 산이 있다면
    꼭 등기부 등본 떼어 보세요
    우리가 또는 우리 조상이 돈을 주고 구입하거나
    서로 교환거래해서 쓰는 땅인데
    등기부상 소유주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을수도 있어요
    저도 이런 경우가 있고
    집집 걸러 심심치 않게 많아서 보면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한 예전에는 정부의 토지정리 사업등으로 각 집의 서류들을 걷어서 일괄적으로 한곳에 모아놓는데
    땅의 등기부 소유주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찍지 않아도 그 사업의 관리자에 의해 서류처리가 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토지가 국가나 타인에게 넘어간 경우가 많고요

    등기부에 등기가 안되어 있더라도 오랜기간 그 땅을 소유하여 사용하고 있는것이 그 땅을 구입한 강력한 증거인데도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못 찾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7. 추워
    '25.10.26 9:30 AM (223.39.xxx.50) - 삭제된댓글

    혹시라도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가 땅을 팔아서 돈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등기를 못해서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면 양심적으로 소유권 이전 해주세요
    그 자손들이 받아요

  • 8. 추워
    '25.10.26 9:31 AM (223.39.xxx.50)

    혹시라도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가 땅을 팔아서 돈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등기를 못해서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면 양심적으로 소유권 이전 해주세요
    그 자손들이 벌 받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5599 어제 3호선 지하철에서 가방두고 내리셔서 문틈으로 던졌어요 21 에피소드 2025/11/07 7,519
1765598 증권앱 써보니 6 ㅓㅗㅎㅎ 2025/11/07 2,429
1765597 25년전 사망한 아빠 주식 찾아보려면 6 궁금 2025/11/07 5,392
1765596 병원 영양제링거 가격이 얼마인가요? 6 .. 2025/11/07 1,428
1765595 기도하기 좋은 절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16 절실 2025/11/07 1,956
1765594 군자역 쉴 곳 4 군자역 2025/11/07 1,157
1765593 국가유산청 입장문 발표 (종묘 세운4구역 관련) 9 ㅇㅇ 2025/11/07 2,703
1765592 연금 월수령액이 많은데 연금저축 안해도 되죠? 7 ........ 2025/11/07 3,989
1765591 장모종 고양이 빗 추천해 주세요 11 하악 2025/11/07 814
1765590 냉동실 7개월차 바지락 먹어도 될까요? 2 ㅇㅇ 2025/11/07 1,358
1765589 나이가 30 넘었는데 카톡에 ㅋㅋㅋ 이라고 남기는 사람은 거르세.. 37 ........ 2025/11/07 13,668
1765588 단풍곱고 설탕냄새나는 나무 아시나요 11 향기 2025/11/07 2,948
1765587 과체중들은 왜 내옆에만 앉을까요? 15 ㅇㅇ 2025/11/07 3,507
1765586 토스에서 그냥 주식 하고 있습니다. 17 토스 2025/11/07 3,588
1765585 건희특검, 디올자켓 16개, 벨트7개 압수 7 JTBC 2025/11/07 2,630
1765584 김건희측 "한집에 압색 4번? 조국 "난 尹이.. 24 ... 2025/11/07 5,546
1765583 경제.식품.보건 전문인 지귀연 재판부에 내란범들 다 몰아줌 3 그냥 2025/11/07 886
1765582 납입 완료된 연금저축보험을 펀드로 이전이요 1 도움 2025/11/07 1,296
1765581 왜 할배들은 남의 얼굴을 빤히 쳐다볼까요? 21 .... 2025/11/07 4,081
1765580 특검, 조태용 구속영장 청구‥국정원법 위반 혐의 5 ㅇㅇ 2025/11/07 1,353
1765579 수능선물 3 수능선물 2025/11/07 1,407
1765578 신규 입주 아파트 이사 시간? 5 aaa 2025/11/07 1,393
1765577 ETF 6개 넣고 있습니다. 10 ETF 2025/11/07 4,435
1765576 지귀연한테 재판받아본 사람 없나요? 5 근데 2025/11/07 1,701
1765575 뉴욕시장 맘다니의 드라마는 어떻게 진행될지 흥미롭네요 15 2025/11/07 2,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