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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일정액 이상 생기면 건보 피부양자 탈락하는거..지역가입자도 같나요?

.. 조회수 : 2,180
작성일 : 2025-10-25 17:53:36

직장가입 건보에 피부양자로 있던 사람이 수입이 얼마 이상 발생하면 피부양자 탈락되서

따로 건보료 내야하는 제도 있잖아요.

이 경우 지역가입자에게 피부양자로 있던 경우도 똑같이 탈락하나요?

(남편이 지역가입자인데 아내가 월세수입이 생긴 경우에요)

이때도 건보 따로 더 내야 되나요?

액수에 따라 다르다면 월세 얼마 이하여야 따로 안 내나요?

인터넷 서치해 봐도 직장가입자 경우만 나와서 여기 여쭤봅니다.

IP : 124.50.xxx.14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0.25 6:07 PM (106.102.xxx.193) - 삭제된댓글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가 없어요.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성되고 모두 주소가 같으면 세대주한테 합산 부과돼요. 세대주와 세대원의 소득이나 자산이 늘어나면 보험료가 올라가겠네요.

  • 2. 플럼스카페
    '25.10.25 6:39 PM (1.240.xxx.197)

    지역가입잔 분리 안돼요.
    제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개인사업으로 소득 있는데 합산되어 나옵니다.

  • 3. ㄴㄱㄷ
    '25.10.25 10:24 PM (124.50.xxx.140)

    그렇군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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