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 건보에 피부양자로 있던 사람이 수입이 얼마 이상 발생하면 피부양자 탈락되서
따로 건보료 내야하는 제도 있잖아요.
이 경우 지역가입자에게 피부양자로 있던 경우도 똑같이 탈락하나요?
(남편이 지역가입자인데 아내가 월세수입이 생긴 경우에요)
이때도 건보 따로 더 내야 되나요?
액수에 따라 다르다면 월세 얼마 이하여야 따로 안 내나요?
인터넷 서치해 봐도 직장가입자 경우만 나와서 여기 여쭤봅니다.
직장가입 건보에 피부양자로 있던 사람이 수입이 얼마 이상 발생하면 피부양자 탈락되서
따로 건보료 내야하는 제도 있잖아요.
이 경우 지역가입자에게 피부양자로 있던 경우도 똑같이 탈락하나요?
(남편이 지역가입자인데 아내가 월세수입이 생긴 경우에요)
이때도 건보 따로 더 내야 되나요?
액수에 따라 다르다면 월세 얼마 이하여야 따로 안 내나요?
인터넷 서치해 봐도 직장가입자 경우만 나와서 여기 여쭤봅니다.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가 없어요.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성되고 모두 주소가 같으면 세대주한테 합산 부과돼요. 세대주와 세대원의 소득이나 자산이 늘어나면 보험료가 올라가겠네요.
지역가입잔 분리 안돼요.
제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개인사업으로 소득 있는데 합산되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