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 신축아파트인데 지금 2년되었거든요..
2년동안 저희 옆집이 항상 신발장 같은걸 복도에 설치해놓고 쓰고 있었는데
오늘 엘레베이터 탄다고 나가니까 적재물 안내문 붙여져 있더라구요
저거 안치우면 벌금 물게 한다고 ...
저걸 왜 이제야 붙여져 있는지 싶게 넘 잘되었는데 ..
그냥 옆집이랑 그런류의 이야기 하기 싫어서 참고 살았거든요
19층인 저희집에서 1층까지 내려가면서.. 다른집들도 저렇게 해놓고 사는가 싶어서
다 확인해본적도 있어요
근데 다른집들도 좀 지저분하게 해놓고 사는경우는 있더라구요
복도에 골프채를 놔두고 사는집도 있구요
근데 오늘 내려가보니까 다른집들은 거의 대부분 다 치웠더라구요
저희 옆집만 신발장이라서 그런가. 아직 기간 있으니까 그기간내에는 치우겠죠
근데 만약에 저걸 끝까지 안치우면. 벌금 정말 관리실에서 물게 하는거는 맞나요
안내문 보니까 최대 300만원이라고 적혀져 있더라구요
암튼 늦은감이 있지만 넘 잘된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