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이고 계약서는 아직안썼어요.
들어보니 매도인이 노환으로 사망하신 상태였더라구요.
상속받을 자식들중 한명에게 명의이전 등기변경을 해서 계약서를 쓰기로 하였고 자식에게 등기변경된것을 확인해보니 은행대출 말소가 안되어있고 그대로 올려져있더라구요. 상속 명의변경 할때 같이 대출말소를 안한게 이해가 안되지만...
대출은 이미 다 갚았는데 말소만 안한거라고 하네요. 대출받은 날짜도 오래되고 금액도 적어서 다갚았을것으로 추정되긴하나 매수자입장에서 실제로 갚았는지 안갚았는지 확인할 방법은 말소 뿐이니...
계약전에 은행대출 말소된 상태로 계약하자고 요구하는게 좋을까요?
계약서에 중도금 지급전까지 말소완료 하기로한다는 문구를 넣어서 하는방법은 안전한 방법인가요?
최악의경우 잔금때까지 매도자가 말소를 안해주고 버티는바람에 어쩔수없이 잔금지급후 명의이전 등기할때 매도자의 대출을 매수자가 말소할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