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스파이 망상’ 일본도 살인사건 사형은 아니었다…무기징역 결말 [세상&]
유족 “사형 선고해야”
1·2심 무기징역
대법, 무기징역 확정
A씨는 지난해 7월 오후 11시께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에서 일본도를 이웃 주민에게 휘둘러 10여 차례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4년 전 퇴사해 홀로 지내던 A씨는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다.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중국 스파이로 착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이후 취재진 앞에서도 A씨는 ‘일본도를 왜 샀냐’는 질문에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샀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해 1월 일본도를 구입하며 ‘장식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고, 골프백에 넣어 다녔다.
이 사건으로 A씨의 부친도 전과자가 됐다. 그는 온라인 게시판에 “피해자는 중국 스파이였다”, “대의를 위한 범행이었다”는 등 허위 댓글을 단 혐의를 받았다. 지난 8월, 1심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A씨의 부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심 무기징역
대법, 무기징역 확정
A씨는 지난해 7월 오후 11시께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에서 일본도를 이웃 주민에게 휘둘러 10여 차례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4년 전 퇴사해 홀로 지내던 A씨는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다.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중국 스파이로 착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이후 취재진 앞에서도 A씨는 ‘일본도를 왜 샀냐’는 질문에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샀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해 1월 일본도를 구입하며 ‘장식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고, 골프백에 넣어 다녔다.
이 사건으로 A씨의 부친도 전과자가 됐다. 그는 온라인 게시판에 “피해자는 중국 스파이였다”, “대의를 위한 범행이었다”는 등 허위 댓글을 단 혐의를 받았다. 지난 8월, 1심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A씨의 부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저건 아버지 영향인 듯
그리고 저 부자 백퍼 혐중 시위도 나갔을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