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건물 임대인이 임의로 다른사람에게 가게를 주인 동의 없이 넘길 수 있는건가요?

조회수 : 1,644
작성일 : 2025-10-24 00:55:32

건물은 197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로, 현재 임차인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은 저에게 아무 말도 없이 마음대로 인테리어를 변경하고, 불법 건축물까지 추가로 설치한 상태입니다.

월세도 제때 내지 않아 한 달은 내고 또 한 달은 미루는 식으로 불규칙하게 납부하고 있어, 저로서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사람이 가게를 아는 사람에게 넘기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로운 사람에게 임대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기존 임차인은 아마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길 생각일 가능성이 높지만,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임대인인 제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를 주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합법적인게 맞을까요?

특히 건물이 매우 노후화되어 재건축이나 신축을 고려 중인 상황이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클까요?

 

 

IP : 14.231.xxx.6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0.24 1:25 AM (116.37.xxx.236)

    저는 재판해서 졌지만-상가법상 10년을 보장하는 탓-결국 내보내고 비워두었어요. 권리금 받겠다고 지인을 여럿 데려오고 협박도 하고 여러번 곤란하게 만들고 권리금을 우리에게라도 받고 나가겠다고 생떼를 썼었는데 일단 재판으로 가니 그 부분은 조용해졌었고 결국은 10년 안 채웠어요.
    법원에 있는 변호사와 무료상담이라도 해보세요. 법이란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판사 따라 완전 임대인이 악한이 되기도 하고요. 운 좋으면 쉽게 되기고 하고요.

  • 2. 123123
    '25.10.24 4:53 AM (116.32.xxx.226)

    월세 지연 및 불규칙 납부 ㅡ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민법 제64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무단 인테리어 및 불법 증축 ㅡ임차인의 목적 외 사용 및 원상복구의무 위반
    건물 노후화로 재건축 예정 ㅡ제10조의4 제1항 제2호 “철거·재건축 사유”
    신규 임차인에게 넘기려는 행위에 동의하지 않음 ㅡ임대인 동의 없는 양도 금지 조항
    이라고 챗지피티가 그러는데 로톡 같은 변호사 상담앱에 문의해보세요

  • 3. 빵과스프
    '25.10.24 7:18 AM (180.199.xxx.148)

    계약서에 임대인과 상관없는 권리금 설정 안된다
    나갈때는 원상복구 해야한다 그런거 안 넣으셨어요?
    계약서를 잘 보세요

  • 4. 빵과스프
    '25.10.24 7:22 AM (180.199.xxx.148)

    아 그리고 계약기간 끝났으면 임대인 맘이죠
    고민만 하지 마시고 부동산가서 물어 보시고
    돈으로 해결 할 수 있음 돈쓰고 치우세요
    괜히 스트레스받아 아프지 마시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4864 임플란트 대학병원에서 해요...아픈가요? 8 ㄷㄷㄷ 2025/10/31 1,478
1764863 그래서 젠슨황은 왜 온건가요? 13 좋은소식뭘까.. 2025/10/31 5,924
1764862 강아지 액티베이트 먹이시는 분들, 분말이 뭉쳐있어도 괜찮나요? .. 2 000 2025/10/31 548
1764861 서울 자가 대기업 김부장 6 .. 2025/10/31 2,897
1764860 갤럽) 이재명 잘한다 57%, 민주당 41%, 국짐 26% 8 2025/10/31 1,747
1764859 같은 수험생 부모한테 수능선물 줘도 될까요? 13 2025/10/31 1,560
1764858 김병기, 문진석이 큰 사고를 쳤는데 묻히고 있습니다 7 ... 2025/10/31 2,262
1764857 주식해보니 전 부자는 못 될 것 같아요ㅋㅋ 10 .. 2025/10/31 4,319
1764856 Ai법이 나와야되요. 3 ..... 2025/10/31 881
1764855 이재용,정의선,젠슨황- 소맥폭탄주 6 폭탄주 2025/10/31 1,818
1764854 지난번 퇴직금글에 이어서 써요 5 퇴직금 2025/10/31 2,125
1764853 인생이 재미가 없는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 19 ㅇㅇㅁㅂ 2025/10/31 3,649
1764852 코덱스 200 2 천만원 2025/10/31 2,201
1764851 자식농사 잘하셨다 하신 선배님들~개인시간 취미 얼마나 하셨을까요.. 23 뽀로로 2025/10/31 3,275
1764850 새끼 고양이 입양 얼마전에 알.. 2025/10/31 831
1764849 조현 “공동성명 문안 아직 협상 진행 중…11월 1일 타결 기대.. 1 뭐야 2025/10/31 1,171
1764848 하우스델리 수제 소세지 1 쏘세지 2025/10/31 511
1764847 은퇴 보상금 2 은퇴 2025/10/31 1,580
1764846 르방 키우는 재미가있네요. 14 ... 2025/10/31 1,949
1764845 ㄷㄷ미국 정치평론가의 국힘당 논평 6 .. 2025/10/31 1,841
1764844 주식쫄보의 후회 13 지나다 2025/10/31 5,365
1764843 50대 인지능력이 너무 느려졌어요. 8 ... 2025/10/31 3,685
1764842 댁의 남편 분들도 집안 가구나, 꾸미기에 간섭 하시나요? 26 체리몰딩 2025/10/31 2,885
1764841 백성문변호사 암투병하다 사망했네요 32 ㅇㅇ 2025/10/31 16,020
1764840 주식 초보 쫄보는 어제 삼전 팔고 현대차 추매 했어요.. 6 daf 2025/10/31 2,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