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은 197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로, 현재 임차인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은 저에게 아무 말도 없이 마음대로 인테리어를 변경하고, 불법 건축물까지 추가로 설치한 상태입니다.
월세도 제때 내지 않아 한 달은 내고 또 한 달은 미루는 식으로 불규칙하게 납부하고 있어, 저로서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사람이 가게를 아는 사람에게 넘기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로운 사람에게 임대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기존 임차인은 아마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길 생각일 가능성이 높지만,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임대인인 제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를 주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합법적인게 맞을까요?
특히 건물이 매우 노후화되어 재건축이나 신축을 고려 중인 상황이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클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