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건물 임대인이 임의로 다른사람에게 가게를 주인 동의 없이 넘길 수 있는건가요?

조회수 : 1,672
작성일 : 2025-10-24 00:55:32

건물은 197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로, 현재 임차인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은 저에게 아무 말도 없이 마음대로 인테리어를 변경하고, 불법 건축물까지 추가로 설치한 상태입니다.

월세도 제때 내지 않아 한 달은 내고 또 한 달은 미루는 식으로 불규칙하게 납부하고 있어, 저로서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사람이 가게를 아는 사람에게 넘기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로운 사람에게 임대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기존 임차인은 아마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길 생각일 가능성이 높지만,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임대인인 제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를 주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합법적인게 맞을까요?

특히 건물이 매우 노후화되어 재건축이나 신축을 고려 중인 상황이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클까요?

 

 

IP : 14.231.xxx.6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0.24 1:25 AM (116.37.xxx.236)

    저는 재판해서 졌지만-상가법상 10년을 보장하는 탓-결국 내보내고 비워두었어요. 권리금 받겠다고 지인을 여럿 데려오고 협박도 하고 여러번 곤란하게 만들고 권리금을 우리에게라도 받고 나가겠다고 생떼를 썼었는데 일단 재판으로 가니 그 부분은 조용해졌었고 결국은 10년 안 채웠어요.
    법원에 있는 변호사와 무료상담이라도 해보세요. 법이란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판사 따라 완전 임대인이 악한이 되기도 하고요. 운 좋으면 쉽게 되기고 하고요.

  • 2. 123123
    '25.10.24 4:53 AM (116.32.xxx.226)

    월세 지연 및 불규칙 납부 ㅡ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민법 제64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무단 인테리어 및 불법 증축 ㅡ임차인의 목적 외 사용 및 원상복구의무 위반
    건물 노후화로 재건축 예정 ㅡ제10조의4 제1항 제2호 “철거·재건축 사유”
    신규 임차인에게 넘기려는 행위에 동의하지 않음 ㅡ임대인 동의 없는 양도 금지 조항
    이라고 챗지피티가 그러는데 로톡 같은 변호사 상담앱에 문의해보세요

  • 3. 빵과스프
    '25.10.24 7:18 AM (180.199.xxx.148)

    계약서에 임대인과 상관없는 권리금 설정 안된다
    나갈때는 원상복구 해야한다 그런거 안 넣으셨어요?
    계약서를 잘 보세요

  • 4. 빵과스프
    '25.10.24 7:22 AM (180.199.xxx.148)

    아 그리고 계약기간 끝났으면 임대인 맘이죠
    고민만 하지 마시고 부동산가서 물어 보시고
    돈으로 해결 할 수 있음 돈쓰고 치우세요
    괜히 스트레스받아 아프지 마시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3677 아파트 233평 한 채가 무려 1662억원…어디? 2025/12/09 1,557
1773676 유니클로 키즈 스웨터 득템했어요 31 2025/12/09 4,701
1773675 고추장 찌개용 돼지고기는 1 2025/12/09 987
1773674 얇으면서 따뜻한 실내용 바지요 2 .. 2025/12/09 1,448
1773673 사돈 맺을때 꼭 봐야 하는것.. 70 ........ 2025/12/09 26,422
1773672 “보안 뚫린 곳은 미 본사 이사회실”…쿠팡 미국 내 집단소송 추.. ㅇㅇ 2025/12/09 1,296
1773671 조희대 입건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거랍니다 9 ㅇㅇ 2025/12/09 720
1773670 잠실르엘 국평 48억 찍었네요 18 ... 2025/12/09 3,341
1773669 일본은 다른건 잘 만들면서 집은 24 궁금 2025/12/09 4,308
1773668 할리퀸 로맨스 17 제목 몰라요.. 2025/12/09 2,276
1773667 하루 계획! 7 ^^ 2025/12/09 1,295
1773666 인권위 직원 10명 중 7명 “‘윤석열 방어권’ 의결 안창호 위.. 1 ㅇㅇ 2025/12/09 1,514
1773665 조희대, 공수처 입건됐다. “고발 한 두건 아냐” 5 내란범 2025/12/09 1,036
1773664 새로 들이는 임차인 무조건 10년 보장인가요? 5 …. 2025/12/09 2,302
1773663 질투는 나의 힘 21 지나다 2025/12/09 3,859
1773662 20대 아이가 육회비빔밥을 먹고 거의 7시간만에 32 혹시 2025/12/09 23,571
1773661 다주택자 잡으면 집값 떨어질 줄 알고 11 ... 2025/12/09 1,568
1773660 초등학교 1학년 원래 이런가요? 2 d 2025/12/09 1,311
1773659 맑소 발음요. 11 .. 2025/12/09 1,385
1773658 요즘 내가 쓴글 조금씩 삭제중인데요 1 정리중 2025/12/09 1,208
1773657 나이든 내가 영어 실력을 올리려면 3 붓꽃 2025/12/09 1,985
1773656 나경원 육성, 통일교 재판에 등장 "일정 어레인지하고 .. 8 00000 2025/12/09 1,646
1773655 저는 하루에 한 번씩 행복해집니다 5 .. 2025/12/09 2,463
1773654 문체부-서울시, 이번엔 한글로 기싸움 9 ㅇㅇ 2025/12/09 924
1773653 고 3입시 너무 떨리네요 9 77 2025/12/09 2,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