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건물 임대인이 임의로 다른사람에게 가게를 주인 동의 없이 넘길 수 있는건가요?

조회수 : 1,304
작성일 : 2025-10-24 00:55:32

건물은 197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로, 현재 임차인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은 저에게 아무 말도 없이 마음대로 인테리어를 변경하고, 불법 건축물까지 추가로 설치한 상태입니다.

월세도 제때 내지 않아 한 달은 내고 또 한 달은 미루는 식으로 불규칙하게 납부하고 있어, 저로서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사람이 가게를 아는 사람에게 넘기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로운 사람에게 임대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기존 임차인은 아마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길 생각일 가능성이 높지만,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임대인인 제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를 주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합법적인게 맞을까요?

특히 건물이 매우 노후화되어 재건축이나 신축을 고려 중인 상황이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클까요?

 

 

IP : 14.231.xxx.6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0.24 1:25 AM (116.37.xxx.236)

    저는 재판해서 졌지만-상가법상 10년을 보장하는 탓-결국 내보내고 비워두었어요. 권리금 받겠다고 지인을 여럿 데려오고 협박도 하고 여러번 곤란하게 만들고 권리금을 우리에게라도 받고 나가겠다고 생떼를 썼었는데 일단 재판으로 가니 그 부분은 조용해졌었고 결국은 10년 안 채웠어요.
    법원에 있는 변호사와 무료상담이라도 해보세요. 법이란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판사 따라 완전 임대인이 악한이 되기도 하고요. 운 좋으면 쉽게 되기고 하고요.

  • 2. 123123
    '25.10.24 4:53 AM (116.32.xxx.226)

    월세 지연 및 불규칙 납부 ㅡ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민법 제64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무단 인테리어 및 불법 증축 ㅡ임차인의 목적 외 사용 및 원상복구의무 위반
    건물 노후화로 재건축 예정 ㅡ제10조의4 제1항 제2호 “철거·재건축 사유”
    신규 임차인에게 넘기려는 행위에 동의하지 않음 ㅡ임대인 동의 없는 양도 금지 조항
    이라고 챗지피티가 그러는데 로톡 같은 변호사 상담앱에 문의해보세요

  • 3. 빵과스프
    '25.10.24 7:18 AM (180.199.xxx.148)

    계약서에 임대인과 상관없는 권리금 설정 안된다
    나갈때는 원상복구 해야한다 그런거 안 넣으셨어요?
    계약서를 잘 보세요

  • 4. 빵과스프
    '25.10.24 7:22 AM (180.199.xxx.148)

    아 그리고 계약기간 끝났으면 임대인 맘이죠
    고민만 하지 마시고 부동산가서 물어 보시고
    돈으로 해결 할 수 있음 돈쓰고 치우세요
    괜히 스트레스받아 아프지 마시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7169 호갱 노노 3 궁금 17:23:46 1,080
1767168 문형배 전 재판관 작심비판! 3 내란사법부야.. 17:23:17 1,589
1767167 대법관증원 분명 30명 한다고 했었는데 28 ㅇㅇ 17:19:34 1,854
1767166 혼자 뿌염했어요 12 .... 17:18:48 1,533
1767165 전한길,이재명 비자금 1조 주장,박지원"그 돈 찾아 가.. 12 ㅇㅇ 17:17:42 1,982
1767164 제육볶음에 고추장 간장 비율이 5 ㅇㅇ 17:13:04 979
1767163 50세이상 피부과관리 2 ........ 17:09:53 1,297
1767162 2만원짜리나 3만원짜리 지폐가 생겼어야 했는데 8 ㅇㅇ 17:08:18 1,455
1767161 정녕 돈까스는 굽는게 아니고 튀기는 것인가요? 9 돈까스 17:06:34 1,204
1767160 저녁에 외출할때 5 롱부츠 17:05:25 700
1767159 주식투자도 외화벌이 -중국돈, 미국돈 한국주식이란 상품을 삽니다.. 3 수출수입 17:03:21 787
1767158 소고기 사태 구워도 될까요 7 저녁메뉴 17:02:32 760
1767157 나솔사계 이번엔 조이 닮은 그녀가 최고 인기녀겠네요. 7 .... 17:02:07 1,803
1767156 주식중독 22 한탕 16:56:54 4,090
1767155 법무부, 관봉권 띠지 분실, 쿠팡 무혐의 외압 상설특검 수사 결.. 7 00 16:56:36 624
1767154 자궁내막암 수술 후 림프부종 2 .. 16:53:45 735
1767153 김병기 정청래 둘 다 사라지라 14 둘다 16:53:09 1,864
1767152 저 옛날로 돌아가는중요 5 라떼 16:52:05 1,574
1767151 "카이스트 총장, JMS 행사 여러 번 참석".. 7 사이비천 16:51:40 1,495
1767150 김병기는 원내대표 사퇴해라 10 ㅇㅇ 16:48:15 1,315
1767149 핸드폰번호로 온 법원 행정처라는 전화 피싱맞나요? 4 법원전화 16:43:44 510
1767148 2023년에 김건희 용상에 앉은 그림.jpg 7 김재홍 16:40:43 2,337
1767147 주식 얘기가 많아서 왕초보주식이야기 4 주식 16:38:44 1,634
1767146 주식으로 큰돈 버는 비결 15 깨달음 16:37:16 5,042
1767145 모자 종류 다 잘 어울려요 비니도 6 모자 16:36:33 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