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폭언과 위력행사! 국민의힘 법사위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 강력 규탄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10월 17일 국회 군사법원 국정감사 중 발생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위력행사와 폭언사태, 그리고 상습적인 회의방해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지금도 허위사실로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하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을 엄중 규탄합니다.
10월 17일 국정감사는 채해병 사건과 내란 관련 질의가 이어지던 중이었습니다. 회의 도중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저지른 내란 등 불리한 사실이 증언으로 드러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동료의원들의 질의를 방해하기 위해 고성을 지르고, 증언을 끊고, 회의 진행을 가로막았습니다.
법사위원장이 “조용히 하십시오”, “동료의원의 질의를 방해하지 마십시오”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끝내 위원장석 앞으로 몰려들어 위력을 행사했습니다. 그중 한 의원은 손에 든 서류파일을 휘두르며 위원장을 내려칠 듯한 위협적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다중의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이자, 위원장과 타 법사위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입니다.
법사위원장은 이러한 공포 속에서도 국민 앞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국민의힘의 위력행사는 단순히 법사위원장 개인을 향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법사위 회의와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고 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불리한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으려는 행위였습니다.
타 의원의 질의에 끼어들고, 증인의 답변을 가로막으며, 그래도 회의가 파행되지 않으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고성을 질렀습니다. 국정감사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조직적 방해 행위였던 것입니다.
평소에도 국민의힘 법사위는 회의를 파행시키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을 향해 ‘정신 차려라!’, ‘병원 가봐라?’, ‘귀 먹었냐?’, ‘학교 안 다녔냐?’, ‘글을 읽을 줄은 아냐?’ 이런 모욕적인 언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상대 의원의 질의를 방해하고, 회의를 파행시키려는 태도에 대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수차례 경고했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의원의 발언권을 중지시키거나 퇴장 명령까지 내렸지만 이에 불응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법 제145조는 회의 질서를 어지럽힌 의원에게 위원장이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법 제166조는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뻔뻔하게도 자신들의 위력행사를 감추기 위해 추미애 위원장이 발언권을 제한했기 때문이라고 허위 주장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총 189회나 제한당했다고 하지만,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단순히 발언을 달라 손을 들었는데, 발언을 시켜주지 않아 ‘발언권 제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오히려 수시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는 방증인 것이며 회의방해를 합리화하려는 정치적 왜곡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발언권 제한 횟수를 보면 오히려 그들이 얼마나 상습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남용하며 회의 자체를 방해해왔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법사위의 정상적 운영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은 바로 국민의힘 자신입니다.
더 나아가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에 근거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를 오로지 정쟁의 도구로만 삼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질의나 증언이 나오면 물리력과 고성으로 회의를 파행시키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발언권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왜 스스로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며 발언권을 내려놓았습니까?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왜 단체로 회의장을 떠나며 국민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셨습니까?
하고 싶은 말만 하며, 언론의 주목을 받아야하는데 그걸 못해서 그런것입니까?
그걸 제지당하니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입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타 의원의 질의 중에 끼어드는 행위나 회의 진행을 방해, 의제와 상관없는 발언을 할 때만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제재했습니다.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덮기 위해 소위 ‘추미애 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이름만 방지법일 뿐, 실제로는 폭언과 위력행사, 회의파행을 합리화하는 ‘파행양성화법’에 불과합니다. 현행법에 맞게 정당한 위원회 활동을 했다면 개정안이 무슨필요입니까? 위법을 합법으로 둔갑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는 결코 불법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야(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국민의 명령으로 주어진 책무를 다해 끝까지 품격 있는 국회, 책임 있는 국정감사를 지켜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명심해야 합니다. 계엄군이 국회침탈에 실패했듯, 불법으로는 진실을 덮을 수 없고, 위협으로는 민주주의를 막을 수 없습니다.
국정감사는 정쟁의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정의를 지키는 자리입니다. 그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19일
여야(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소속) 법사위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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