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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이해민, 민생중심 사법개혁법안에서  - 왜 대법관을 31명으로 늘리나요?

../.. 조회수 : 726
작성일 : 2025-10-18 10:34:54

<왜 대법관을 31명으로 늘리는가?>

 

(조국혁신당이 발표한 사법개혁법안에 대한 기회가 닿는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 언제 어디서나 상세히 전달하기 위해 해설집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2722] 민생중심 사법개혁법안  해설집  https://alie.kr/3NJYDqv )

 

Q. 왜 대법관을 31명으로 늘리나요?
A. 현재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의 대법관 체제입니다. 하지만 연간 상고사건이 4만 건을 넘어, 대법관 1인당 약 3,000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과부하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심리는 대부분 재판연구관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민사사건의 약 70%, 행정·특허사건의 약 72% 이상이 ‘심리불속행(심리 없이 기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이 사건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31명 체제는 이 적체를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민주당의 26명 증원안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24명으로 6개부(부당 4명)를 구성하여 현재 3개부에서 2배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증원된 31명 중 대법원장을 제외한 30명으로 구성하여 현재 법원조직법 상 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대법원 부를 최대 10개 부까지 구성할 수 있고, 현행대로 4명 구성 시 일반부 5개 부에 5명으로 구성되는 전문부(행정부, 소비자부 등) 2개 부 등 탄력적인 상고심 재판운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권익의 신속하고도 전문성 있는 구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독일(인구 8,300만 명)은 대법관 320명, 프랑스(6,700만 명)는 430명 수준으로, 우리보다 훨씬 많은 인력으로 전문부별 사건을 심리합니다. 대법관 증원은 단순한 숫자 확대가 아니라,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이 발표한 사법개혁법안에 대한 기회가 닿는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 언제 어디서나 상세히 전달하기 위해 해설집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2722] 민생중심 사법개혁법안  해설집 https://alie.kr/3NJYDqv )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tXCfnvQVKDtNovbuutohoWrT8zMU...

 

IP : 140.248.xx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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