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판례' 아동학대 무혐의 준 경찰…"불만 있으면 검사 찾아가"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경찰이 '엉뚱한 판례'를 참고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판례를 잘못 적시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사과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이 학부모는 나머지 학생들에게 "교도소에 가고싶냐",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등 2분 30초 동안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 인터뷰 : A 씨 / 피해아동 어머니
- "계속 수시로 학교에 찾아와서…. 아이들이 손을 떨고 그 엄마를 볼 때마다 책상 밑으로 숨고…."
결국 피해아동들 측은 이 학부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끝에 "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현저한 악영향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다"라며 해당 학부모를 무혐의 처분했는데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에 미심쩍은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법리 검토를 했다며 예로 든 과거 판결문이 아동학대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강간상해'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판결이었던 겁니다.
AI를 사용해 판결문을 검색하다 엉뚱한 사건을 예로 들게 된 것입니다.
▶ 인터뷰 : 수사팀 관계자
- "저희가 잘못 판례를 기재한 건 맞고요. 불만이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서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억울하면 검사의 판단을 기다리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 인터뷰 : 수사팀 관계자
- "저희 수사기관이 판단한 부분인 거고요. 담당 검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보완 조사를 내립니다."
현행법상 이렇게 경찰이 잘못된 불송치 결정을 내리더라도, 보완수사권이 있는 검찰이 추가 수사에 나설 수 있는데 여당과 정부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논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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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골이 서늘해지네요..
1년 뒤는 어떤 세상이 될지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