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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잔금시 대리인이가도되나요?

ㅇㅇ 조회수 : 1,314
작성일 : 2025-10-11 10:31:29

아버지 이름 아파트 매도 계약은 했고 며칠후 잔금 계약 치뤄야하는데 갑자기쓰러져 의식이없으신 상태인데 잔금일에 자녀가 가도되나요? 매도용인감증명서, 초본이런것들도 다 대리인으로 발급해야될거같은데 가능한건가요? 

아프셔서 계약파기되면 두배로  계약금 배액배상하나요?

이런경우 어쩔수없이 이리된건데 무슨 구제방법있을까요?ㅠ

IP : 106.101.xxx.22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0.11 10:39 AM (121.167.xxx.120)

    아버지 통장으로 그 자리에서 이체 받으세요

  • 2. 원글
    '25.10.11 11:26 AM (106.101.xxx.224)

    윗님 그게 무슨말씀이신지요? 대리인이 계약하는건 가능하다는건가요?

  • 3.
    '25.10.11 12:10 PM (121.167.xxx.120)

    처음 계약은 아버지가 하셨고 잔금만 남은 상태면 아버지 통장으로 받아도 돼요
    계약할때 소개한 부동산에 문의해 보세요

  • 4. ....
    '25.10.11 12:30 PM (223.38.xxx.46) - 삭제된댓글

    계약할때 본인확인 했으면
    잔금은 아버지계좌로 입금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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