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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5%로 확정일자 받는거요

전세 조회수 : 1,536
작성일 : 2025-10-10 10:51:09

갱신청구로5% 확정일자 받는거요

기존보증금 5억에

5% 갱신하면 2천5백만원인데

확정일자는 2천5백만원만 받아야하나요?

방금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았는데

청구권행사라고 적혀있고

5억2천5백만원 총액으로

확정일자 받았는데...

이게 맞나요?

동사무소직원은 5%증액

2천5백만원 확정일자 받는건 없다고 했거든요

IP : 1.241.xxx.4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ㅌㅂㅇ
    '25.10.10 10:52 AM (182.215.xxx.32) - 삭제된댓글

    그냥 계약서 가지고 임대차 신고하러 가면 거기서 알아서 해 주던데

  • 2. ㅌㅂㅇ
    '25.10.10 10:52 AM (182.215.xxx.32)

    그냥 계약서 가지고 임대차 신고하러 가면 거기서 알아서 해 주던데요

  • 3. Ok
    '25.10.10 10:53 AM (211.234.xxx.248)

    네 청구권행사고 기존 5억은 확정일자 받으셨었죠?
    그럼 됐습니다.

  • 4. ...
    '25.10.10 10:55 AM (222.100.xxx.132)

    확정일자 효력은 맨처음 받은 날짜로 유지되니까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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