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진숙 만행

그냥 조회수 : 2,606
작성일 : 2025-10-04 11:45:18

6번 출석에 불응 (손현보는 다 나갔다고 함)

 

방통위 후보시절 드러난 사건

이진숙 남편 지방세 체납으로 아파트 압류 (이건도 정말 있기 힘든일이라고 함  )재산세를 얼마를 체납을 하면 부동산이 가압류 됨

4억대 재산 누락, 학력 허위 기재 (공직 선거법 대상 후보였음 진작 날아감)

대구 시장 예비후보때  미등록 번호 문자로 선거법 위반

이진숙 현수막 걸다 건물훼손해 놓고 보증금  요구

이런 인간을 방통위원장 시킨 윤수괴가 젤 나쁜.새끼

 

무엇보다 이진숙 학창시절 담임쌤은 학생 파악을 참 잘하신거같음

이진숙 '준법정신 결여'

IP : 211.177.xxx.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학력허위기재란?
    '25.10.4 11:46 AM (118.218.xxx.85)

    뭘 어떻게 썼는지 궁금하네요

  • 2. 빵진숙
    '25.10.4 11:48 AM (182.216.xxx.37)

    지가 법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ㄴ

  • 3. ...
    '25.10.4 12:00 PM (14.52.xxx.159) - 삭제된댓글

    법얘기하면 할말없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천지일텐데요..

  • 4. ..
    '25.10.4 12:03 PM (118.235.xxx.43)

    허위 학력 재산누락 법카사용(지들도 양심은 있어서 법카는 쏙 뺐나보네 ㅋㅋㅋ) 선거법위반
    이재명도 민주당 정치인들도 수두룩한데 빵진숙만 수갑 채우네

  • 5. ㅎㅎ
    '25.10.4 12:08 PM (106.102.xxx.166)

    법 위에 빵 있다고 생각하는 뇨자

  • 6. ..님
    '25.10.4 12:18 PM (211.206.xxx.191)

    내란당 정부에 검찰공화국
    이재명 수십번 압색하며 왜 수갑 못 채웠나요?
    그동안 놀았나요?ㅎㅎㅎ

  • 7. ...
    '25.10.4 12:20 PM (171.98.xxx.138)

    이번에 구속된 것도 공직선거법위반은 곧 공소시효만료라
    소환에 계속 불응하니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해야 해서 구속된거라고
    변호사가 말했어요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56778 발 많은 벌레 퇴치법 알려주세요. 6 도와주세요 2025/10/05 1,663
1756777 혼자 1월에 괌여행 열흘가는데 가성비 호텔 추천해주세요 1 2025/10/05 2,217
1756776 김밥집 해보고 싶은데.. 홍보가 문제네요 35 ㅇㅇㅇ 2025/10/05 6,584
1756775 교육부, 기초학력전담교사 배치 검토 .. 교육감들, 전문교사제 .. 27 .. 2025/10/05 4,646
1756774 명언 - 스스로에게 질문 ♧♧♧ 2025/10/05 1,513
1756773 “왜 큰집 안 가”…아내와 아들에 흉기 휘둘러 22 ㅇㅇ 2025/10/05 14,367
1756772 코스트코 이그제큐티브 적립 아시는 분 2 .. 2025/10/05 2,382
1756771 덴프스 유산균 어때요? Q 2025/10/05 1,544
1756770 달걀찜을 보온 도시락통에 전자렌지 돌리기도 3 어떤 보온 .. 2025/10/05 2,011
1756769 왜 아버지께서는 임대사업자등록을 안하셨는지.ㅠㅠ 5 넘 속상 2025/10/05 5,587
1756768 시간 많은 기혼 언니들이 보자고 하는데요 9 2025/10/05 4,377
1756767 전 사신 분들 어디서 무슨 전 사셨나요. 2 .. 2025/10/05 2,301
1756766 애호박, 풋호박 차이 6 질문 2025/10/05 1,865
1756765 쿠팡 와우할인쿠폰은 한달만 사용하다 안해도 되나요 2 ..... 2025/10/05 2,162
1756764 나솔 28 5 놀랍다 2025/10/05 4,288
1756763 동그랑땡 타지않게 어떻게 굽죠? 12 며느리 2025/10/05 3,437
1756762 “한국 살면서 세금은 나몰라라”…외국인 지방세 최대 체납자 중국.. 19 하나도움 2025/10/05 3,724
1756761 백번의 추억 시작 15 2025/10/05 4,824
1756760 탕국이랑 갈비찜 베란다에 둬도 될까요? 14 ㅡㅡ 2025/10/05 2,747
1756759 남친과 외박 허락하시나요? 6 남친 2025/10/05 3,850
1756758 대전 교사 법원 감정에서 심신미약 나왔네요 5 .. 2025/10/05 3,526
1756757 미우새 윤현민배우... 15 2025/10/05 11,911
1756756 고구마전에는 간을 안하나요???? 5 000000.. 2025/10/05 2,439
1756755 장덕, 진미령 5 ㄱㄴ 2025/10/05 5,173
1756754 아래 50대 초혼녀ㅡ50대 사별남 댓글들 보면요 25 2025/10/05 6,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