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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인데 전세 갱신청구는 또다른 갑질이네요

민주당 조회수 : 2,294
작성일 : 2025-10-03 13:36:45

전세 준 집 세입자가 갱신청구를 했는데 대출금과 이자가 너무 부담돼 제가 거주하려고 갱신청구 거절했어요.

 

제가 인사발령을 아파트 거주지로 신청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발령이 안났구요.

 

그 시기에 세입자는 전세 구해 나갔구요.

출퇴근 거리가 안돼 집을 매도했는데(새로운 전세입자는 매수인에게 승계가 안돼서)어제 세입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아파트에 친구가 있고 제 집을 계속 감시했는지 새로운 사람이 이사들어왔고 전세 계약은 언제 됐으며 남편이 그걸 알고 여름내내 법무사며 상담하고 다녔고 소송한다고 난리라 본인(전세입자 부인)이 저랑 통화후 남편을 자제시켜야할거 같다면서 전화 했다네요.

 

저도 전세 살아봐서 그 마음 충분히 알지만 저도 대출원금에 이자가 담당이 안되는데 그 세입자를 위해 2년을 손해보며 갱신청구 해줬어야 했나요.

 

소송이란 단어에 소심해져서 통화하고 나니 내 집 내가 파는데 갑질 당하는 묘한 느낌에 이 정책은 보완해야 할거 같단 생각이 듭니다.

IP : 118.235.xxx.47
2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소송한다니
    '25.10.3 1:40 PM (58.29.xxx.185)

    원글님도 회사에서 발령신청했던 증거자료 같은 거 챙겨서 변호사 상담하고 의뢰하세요
    별 그지같은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집을 자기집으로 아는 세입자들이 많아요.
    내 집을 내가 파는데 이사 나간 세입자가 감시를 하는 세상이 정상인가요?

  • 2. 원글은
    '25.10.3 1:42 PM (59.6.xxx.211)

    억울하겠지만
    반대로 주인이 이사 들어간다고 거짓말하고
    세입자 내보내고 전세가 올려서 계약하는 집주인도 많아요.
    제 동생도 그렇게 당했어요.
    원글님은 자료 증빙해서 소명하면 됩니다

  • 3. dov
    '25.10.3 1:49 PM (182.161.xxx.45)

    보통은 그렇다하더라도 세입자들이 약간은 배신감? 실망은 하지만 저렇게까지 대응하지 않는데. 홧김에 소송 얘기하겠지만 알아보면 몹시 번거롭고 시간 정신 돈 들어가는 일이라 계속 못할 거 같습니다.
    소송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있으면 하겠지만 논쟁의 여지가 있으면 한쪽 승으로 결정이 안되요. 명백히 잘못된 임차보증금반환소송에서도 거의 조정에갈음하는 결정. 이런거 나오는데. 저건 원고승 아니면 소송비 각자내면서부터 둘다 손해.. 이전 임차인도 알아보면서 쉽게 소송못할겁니다.

  • 4. ..
    '25.10.3 1:51 PM (211.212.xxx.185)

    그거 소송구실로 협박해서 합의금 받아내려고 하는것 같은데요.
    소송할 사람이면 솟장접수부터하지 미리 저렇게 전화안해요.
    그지같은 임대차3법때문에 그 법 발의한 박주민의원 초선때부터 후원했던거 끊고 이번에 서울시장나와도 안뽑을 겁니다.

  • 5. ㅌㅌ
    '25.10.3 1:52 PM (211.234.xxx.3)

    문재인때 만든 ㅂㅅ 같은 임대차법 임대사업자법 때문에 영원히 민주당 지지 안해요
    개떡같은 법 만드는 것은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고
    초법적인 짓 하는 것 한결같죠
    내 손으로 뽑은 문이였지만 그 후 조국 거치면서 빠이빠이 수준이 아니라 경멸 환멸함

  • 6. .....
    '25.10.3 1:52 PM (140.248.xxx.2)

    원글님은 억울하겠지만 그 제도를 악용하는 집주인도 많은게 사실이라서요
    원글님도 대출금 부담이듯 세입자 입장에서도 갱신권 못 쓰고 2년마다 이사비용이며 복비며 얼마나 부담이겠나요?
    원글님 같은 경우는 좀 특이성도 있으니 억울하심 자료 첨부해서 소명하시면 될거 같아요

  • 7. 내 집
    '25.10.3 1:57 PM (118.235.xxx.125)

    다른건 차치하고 소송 운운 겁박당하고 나니 내 집 내가 재산권 행사허는데 왜이런 갑질을 당해야하나 현타 오더라구요.

  • 8. 내 집
    '25.10.3 1:59 PM (118.235.xxx.125)

    집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손해 감수하며 2년을 더 갱신해주는게 말도 안돠는 상황이란거죠.

    재도 자체만 봐주세요.

    정치 싸움하지 마시구요.

  • 9. ..
    '25.10.3 1:59 PM (82.154.xxx.92)

    악용하는 집주인들 원체 많았죠. 이런 악법만든 박주민이 계속해서 정치활동하고 서울시장까지 꿈꾼다는 게 어이없죠

  • 10. 무슨
    '25.10.3 2:10 PM (122.32.xxx.61)

    무슨 이상한 소리일까요?

    갱신청구권이 싫으면 처음부터 전세를 주지
    말던지요.계약이랑 법이 내 맘인가요?

    거짓으로 세입자 내보낸 것인데
    금융치료하셔야지요. 뭔 말이 이렇게
    많을까요?

  • 11. ....
    '25.10.3 2:10 PM (116.38.xxx.45)

    임대차3법 취지는 좋았을런지 몰라도
    너무나 졸속 처리했었고 이후 계속 수정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에요.
    잘 해결되시길요.

  • 12. ㅡㅡㅡ
    '25.10.3 2:15 PM (223.38.xxx.28) - 삭제된댓글

    임대3법은 임대인임차인 양쪽 모두에게 악법이에요.
    박주민
    꼴도 보기 싫어요.
    걱정마시고, 소송하든 냅두세요
    해도 백퍼 전세입자가 패소합니다.
    판례가 그렇습니다.

  • 13. ..
    '25.10.3 2:15 PM (211.234.xxx.110)

    저도 윗님의견에 동의해요. 저 또한 임대차법의 큰 피해와 손해를 봤던 사람이라...임차인의 갑질에 많이 힘들고 금전적으로도 손해 많이 봤었습니다. 이제 곧 전세 줬던집에 들어갈 계획이라 후련할것 같아요.
    전세 주는것도 전세 살이 하는것도 너무 힘드네요.

  • 14. 122님
    '25.10.3 2:20 PM (118.235.xxx.175)

    살다보면 예상허지 못한 변수가 생기는걸 누가 알았을까요.

  • 15. ....
    '25.10.3 2:30 PM (116.38.xxx.45)

    지난 문정부때 이런 거지같은 구멍 숭숭한 임대차3법 때문에 돌아선 지지자들 많아요.
    그때 비판 글 올리면 다들 몰려와서 물어댔었죠.
    결국 정권 내주고 힘든 시기 거쳤구요.
    민주당은 다른 건 몰라도 부동산 정책이나 관련 입법은 정말 신중해야합니다.
    저도 임대차법으로 피해를 많이 본 상황이라 아직도 박주민 이가 갈립니다.
    다른 정책은 모르겠지만 박주민은 부동산쪽에 얼씬거리면 안돼요.
    위 서울시장으로 박주민 나올 수 있다는 글이 있는데....
    그럼 울 집 사람들은 기권할 지도.... 오세이돈보다 싫습니다....

  • 16. 재산권침해죠
    '25.10.3 2:37 PM (117.111.xxx.254)

    전세갱신권은 헌법위헌이에요.

    개인의 재산권침해에요.

    전세라는 게 당연히 시세에 따라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반드시 2년 이후 갱신된다는 보장이 없는 건데

    그걸 억지로 법으로 만들어놨으니....

    박주민은 서울시장 되면 동생들을 챙기는 큰형 같은 서울시장이 되겠다던데

    대통령과 서울시장을 착각하나봅니다.

    서울시장은 서울시에 신경을 써야죠

  • 17.
    '25.10.3 3:00 PM (125.176.xxx.8) - 삭제된댓글

    박주민 저런 닭대가리가 서울시장에 나온다고요.
    저런 ᆢ 절대 ᆢ

  • 18. 휴식
    '25.10.3 3:01 PM (125.176.xxx.8)

    박주민이 서울시장에 나오면 안뽑죠

  • 19. ㅠㅡㅁ
    '25.10.3 3:04 PM (211.211.xxx.168)

    임대차3법 취지는 좋았을런지 몰라도
    너무나 졸속 처리했었고 이후 계속 수정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에요.
    잘 해결되시길요.xxx222

    박주민은 임대차3법으로 나라르엘 뒤집어 놓고 무슨 서울 시장을 한다고 ㅎㅎ

  • 20. 소송
    '25.10.3 3:45 PM (124.53.xxx.50) - 삭제된댓글

    소송하라하세요
    소명하면됩니다

    그러고나서 오른 전세분에 대해비율을
    따져서 보상받아갑니다

    소명받아지면 그쪽은 에너지낭비
    소명안받아지면 몇백주면되요


    내 이자와힘듬을 몇백으로 퉁치세요

    저러니 김현미가 나쁜법을 만든거죠

    집아니라 차라생각해보세요
    2년빌리고 계약갱신쓰려는데
    내가써야해 돌려받았다가 운전피곤해서 팔면
    보상해줘야하나요

    내차 내집 내가 팔지도못해요?

    악법을 서민들법이라는 가붕개들은 상대하지마세요

  • 21. ㅇㅇ
    '25.10.3 4:09 PM (118.235.xxx.71)

    소명이 안되시나보네요

  • 22. 118님
    '25.10.3 6:24 PM (118.235.xxx.33)

    제 집 전 세입자세요?
    여기다 제가 소명해야하나요?? 어이없음

    소송 들어온다치면 소명 당연히 가능하고 역으로 저도 전 세입자가 나갈 때 멍가뜨린 벽 누수, 베란다 탄성코트 곰팡이 등 제가 그냥 돈 주고 수선한거 청구할려구요.

  • 23. ㅇㅇ
    '25.10.3 6:35 PM (106.102.xxx.44)

    남편이 소송한다고 난리라 통화해서 자제시키라니... 소송안할거고 돈달라는 협박이네요. 인사발령 신청했었고 계획대로 안되서 매도했다 소명가능하니 소송하라고 하세요.

  • 24. 뭐냥
    '25.10.3 7:26 PM (94.199.xxx.113)

    일단 소송가게되면
    님이 이사를 시도했던 증거 모아서 좀 침착되더라도
    천만원 정도 세입자에게 지불해야 할텐고
    변호사비용도 한 500 생각해야 할거에요
    그리고 살다 나가곤 난 뒤 집 수리한 비용은 차후 집을 팔짱 비용처리가 되면 세입자한테 청구할 수 없는 품목들이 있고
    세입자한테 청구할 수 있는 수리 비용 중 인정되는게 거의 없어요

    법은 지키라고 있는 법인지라
    갱신법이 사라지는게 아닌 이상
    님이 자가에 진짜로 들어가는게 확정된 후 세입자를 내보내기로 해야지
    내보내고 전세금은 혹시 올려서 신구세입자를 구했나요?
    그러 승소가 더 어려울거에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결국 돈으로 님 자존심을 내 세울순 있어도
    최소 1500은 나간다 아셔야 합니다

  • 25. ㅠㅠ
    '25.10.3 7:57 PM (182.228.xxx.101)

    저도. 세입자가 얼마나 갑질하고 조롱까지하고ᆢ
    치가 떨렸어요~~
    증거 잘 챙겨놓으시고 잘 해결되심 좋겠어요

  • 26. 94님
    '25.10.3 10:31 PM (180.68.xxx.199)

    세입자 갱신 청구(7.10. 만기인데 두달 전이니 5월 10일 전)
    집주인 갱신 청구 거절(7.1.자 인사발령 대비 5월 초 내신 냄)
    세입자 나갈 집 알아봄, 계약금 송금해 달라해서 5.29. 계약금 송금
    인사발령이 6월말 발표돠는데 발령이 안남
    7.29. 세입자 이사나감
    이후 집은 공실 상태-현재 작장근처에 월세 얻어 살고 있고 차가 없어 대중교통 이용시 왕복 5시간 거리
    이후 집을 매도로 내놓음

    경제적 어려움으로 집을 팔고 싶어도 못팔고 세입자 갱신청구를 해줘야하는게 법이라면 잘못된거니 고치라는게 제 말입니다.

  • 27. ㅡㅡㅡ
    '25.10.4 2:42 PM (223.38.xxx.250) - 삭제된댓글

    쫄지 마세요.
    저쪽에서 소송해도
    님이 백퍼 승소합니다.
    그냥 하고 싶은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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