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배임죄 없어지면 부동산 이중매매도 가능한 건가요?

우와 조회수 : 2,267
작성일 : 2025-09-30 23:31:07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금 납부 이전에는 더 비싸데 살 사람과 이중계약하고 원 계약 파기해도 되는데 

중도금 납부 이후에는 원 계약 파기 안하고 다른 매수자와 계약하면 형사상 배임죄가 성립하니 주의하라는 블로그네요.

 

이제 중도금 받았어도 다른 고가 매수자 나타나면 배째라, 민사소송 걸어라 하고 계약 파기 가능한 건가요?

근데 민사소송 걸어봐야 어짜피 계약금 배액 배상 이잖아요.

중도금 주고 받으면 맘데로 파기 못하는 이유가 없어진거 아닌가요?

 

 

https://naver.me/xZjXqyBF

 

IP : 211.211.xxx.168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ㅋㅋㅋㅋ
    '25.9.30 11:37 PM (76.168.xxx.21) - 삭제된댓글

    애쓰네요..
    어디 듣보 블로그까제 퍼와다.

  • 2. ..
    '25.9.30 11:38 PM (192.169.xxx.39)

    현실적으로 형사상 배임죄로 판결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민사에서 배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손해금액을 확실하게 책임지게 하는 방법이 훨씬 낫습니다.

  • 3. ..
    '25.9.30 11:40 PM (211.235.xxx.104)

    형사상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그런데 실제 재판에서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기는 쉽지 않은 편입니다. 이유를 정리해드리면:

    1. ‘타인의 사무 처리자’의 지위 인정 문제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단순히 자기 일만 한 게 아니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법적 지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임원, 이사, 수탁자 등은 인정되지만, 단순 계약 당사자나 개인적 거래에서는 이 요건을 두고 다툼이 많습니다.

    2. ‘임무위배행위’의 범위가 모호함
    경영상 판단(투자·합병·거래 등)이 단순히 실패했을 경우에도 ‘임무 위배’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법원은 "경영상 판단의 재량 범위 내"라면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실제로 본인(회사나 위임자)이 재산상 손해를 보았는지, 단순한 위험에 그쳤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또 그 손해가 피고인의 행위와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무죄가 자주 나옵니다.

    4. 주관적 고의(‘손해를 끼칠 의사’) 필요
    단순한 부주의나 판단 미스가 아니라,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자신이나 제3자가 이익을 취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결론
    검찰이 기소는 자주 하지만, 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가는 건 쉽지 않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학계·법조계에서도 "배임죄의 성립 범위가 너무 넓고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있고, 실제로 개정·폐지 논의도 있어 왔습니다.

  • 4. ..
    '25.9.30 11:44 PM (211.235.xxx.104) - 삭제된댓글

    1. 국힘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100대 과제를 선정했는데 그 안에 배임죄에 대해 개정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2. 언론과 극우가 자꾸 이재명을 연결지어
    배임죄 폐기가 잘못되었다고 왜곡하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형사상 배임죄가 없어지고, 민사상 처벌을 강화하는 겁니다.
    형사상 배임죄는 성립되기도 어려운데, 재판기간동안 기업이 경영활동하는데 지장이 많아 그 부분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 5. 작업질 작작
    '25.9.30 11:46 PM (76.168.xxx.21) - 삭제된댓글

    211.211.xxx.168)
    윤석열 스탑오버 최대 3일 제한
    한덕수 크루즈 관광객으로 제한


    간첩 동생 김민석 3인 이상 단체 15일까지 파격적 무비자
    ㅡㅡㅡㅡㅡ

    한덕수가 뭔 크루즈로 재한을 해요?
    대한민국 총리형을 간첩이라 칭하는 원글 ㅉ

    https://www.fnnews.com/news/202412261229135793
    68개국에 대한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를 내년 12월까지 연장하고, 중국·동남아 6개국 단체관광객의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기간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고부가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체계 개선과 국제회의 주요 참가자 입국 우대심사대 시범 기간 연장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해 크루즈 선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사증 입국도 허용한다.

    제주 크루즈 전용 터미널에 자동 심사대를 도입해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국제회의 유치 지원금을 1.5배 상향하고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해외 거점을 기존 8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해 마이스관광 영향을 최소화한다.

    정부는 관광시장 활성화 위해 예산 70% 상반기 집행한다.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특화 금융지원 5365억 원과 특별융자 500억 원을 신속히 지원한다.

    호텔업 등급평가 간소화와 외국인력 고용 시범사업 본사업 전환 등 관광숙박업 인력난 해소 방안도 마련했다.

  • 6. 작업질 애쓴다
    '25.9.30 11:50 PM (76.168.xxx.21) - 삭제된댓글

    작업질 작작
    '25.9.30 11:46 PM (76.168.xxx.21)
    211.211.xxx.168)
    윤석열 스탑오버 최대 3일 제한
    한덕수 크루즈 관광객으로 제한


    간첩 동생 김민석 3인 이상 단체 15일까지 파격적 무비자
    ㅡㅡㅡㅡㅡ

    모르는척 묻는 재목 써가며 듣보잡 블로그 퍼나르네.
    대한민국 총리의 형을 간첩이라 칭하는 원글 ㅉ

  • 7. 작업질 애쓴다
    '25.9.30 11:50 PM (76.168.xxx.21)

    211.211.xxx.168)
    윤석열 스탑오버 최대 3일 제한
    한덕수 크루즈 관광객으로 제한


    간첩 동생 김민석 3인 이상 단체 15일까지 파격적 무비자
    ㅡㅡㅡㅡㅡ

    모르는척 묻는 재목 써가며 듣보잡 블로그 퍼나르네.
    대한민국 총리의 형을 간첩이라 칭하는 원글 ㅉ

  • 8. 윗님
    '25.10.1 12:27 AM (211.211.xxx.168)

    무슨 블로그가 듣보잡? ㅎㅎ
    그기 나온 정보가 정확하냐를 따져야지 인플루언서만 ??

    글고 저 글은 한덕수가 중국인 무비자 허용했다고 조직적으로 뻥치고다녀서 다른 사람이 쓴 글 퍼온 거에요.
    남의 글 잘 뒤지시니 원글 찾아 보세요. ㅎㅎ
    간첩은 그냥 퍼오다 긁어 왔는데 그건 제가 잘못 했네요.
    미국가서 저러고 다녀도 간첩은 증거 없는데,

  • 9. 211.235님
    '25.10.1 12:33 AM (211.211.xxx.168)

    배임죄가 그리 유명 무실한 법인데 왜 민주당은 예전에는 배임죄 폐지에 반대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처벌 규벙이 엄격하면 도리어 폐지 안해도 되는 거 아닌지?
    민사소송으로 처벌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처벌"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피해보상 여부만 결정 하는 거지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형사 소송으로 먼저 판결 받아야 민사에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고요.

    https://naver.me/GUmOIlmH

    과거 재벌개혁 등을 주장하며 배임죄 폐지에 반대한 민주당이 “배임죄는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준다”며 폐지에 찬성하고, 친기업 성향으로 배임죄 폐지에 찬성했던 국민의힘이 “폐지 시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가들이 방만한 결정을 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상황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경영진이 오로지 회사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경영상 판단을 한 결과 기업에 손해가 나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이고 지금도 배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며 폐지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배임죄가 폐지되면 기업가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 기업과 근로자, 소액 투자자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했다.

  • 10. ..
    '25.10.1 1:00 AM (91.242.xxx.174) - 삭제된댓글

    국힘당도 꾸준히 배임죄 개정을 요구했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100대과제 중 하나로 배임죄 개정을 다루려고 정했대요.
    국힘당에 물어보세요.
    왜 개정하려고 하는지.

  • 11. ..
    '25.10.1 1:02 AM (211.235.xxx.104) - 삭제된댓글

    형사상 배임죄는 밝혀내기 힘든데 무죄판결나면 어째요?
    아니면 50억에 겨우 1년 감옥살이로 솜방망이 처벌만 받으면 어째요?
    누가 피해보상해줍니까?
    피해보상 안해주면 끝이에요.

  • 12. ..
    '25.10.1 1:08 AM (211.235.xxx.104) - 삭제된댓글

    형사상 배임죄는 밝혀내기 힘든데 무죄판결나면 어째요?
    누가 피해보상해줍니까?
    아니면 50억에 겨우 1년 감옥살이로 솜방망이 처벌만 받으면 어째요?
    형사상 배임죄에 배상책임이 있는게 아니여서
    추가로 형사에서 배상명령을 받아야 하는데
    모두 인용되는게 아니라 각하도 됩니다.
    아니면 민사로 다시 소송을 걸어야 해요.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어요.

  • 13. 듣보잡밎는데
    '25.10.1 1:08 AM (76.168.xxx.21)

    여기 저사람 아는사람 누가 있음?
    기사도 아니라 믈로그 퍼다가 선동질도 작작 하라고요
    간첩 운운하는 주제에

  • 14. ..
    '25.10.1 1:10 AM (211.235.xxx.104)

    형사상 배임죄는 밝혀내기 힘든데 무죄판결나면 어째요?
    누가 피해보상해줍니까?
    아니면 50억에 겨우 1년 감옥살이로 솜방망이 처벌만 받으면 어째요?
    형사상 배임죄에 배상책임이 있는게 아니여서
    추가로 형사에서 배상명령을 받아야 하는데
    모두 인용되는게 아니라 각하도 됩니다.
    아니면 민사로 다시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자꾸 피해보상 얘기하는데
    정리하자면 형사상 배임죄에 피해보상은 불포함입니다.

  • 15. ..
    '25.10.1 1:11 AM (211.235.xxx.104) - 삭제된댓글

    한동훈은 배임제가 피해보상을 의미하지 않는걸 아니까
    배임제 폐지는 이재명을 위한거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거에요.

  • 16. 다 필요없고
    '25.10.1 3:58 AM (119.71.xxx.160) - 삭제된댓글

    이재명 무죄 만드려고 이 시기에 배임죄 폐지 하는 거잖아요

    솔직하지 못하네요 댓글들이 ^^

  • 17. 이재명 무죄
    '25.10.1 4:00 AM (119.71.xxx.160)

    만드려고 배임죄 폐지하는 거잖아요

    더도 덜도 아님.

  • 18. 사기죄
    '25.10.1 6:01 AM (67.177.xxx.45)

    도 없애고!!!!!!!!!!!! 모든 죄는 다 없애라! 나라가 어찌 될련지...

  • 19. 뻔뻔한
    '25.10.1 6:02 AM (67.177.xxx.45)

    이죄명이네요. 자기 죄 모두 없애려고...... 하...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온다,

  • 20.
    '25.10.1 6:24 AM (211.211.xxx.168)

    211.235.xxx님, 법 아는 것 처럼 말씀하시면서 교묘하게 호도하시네요.
    혹시 민주당 담당이세요?
    아무런 법이 없는데 민사로 돈 받기 쉬운가요? 처벌도 처벌이지만 형사상 유죄 나와주면 집행 유예라도 민사상 보상청구하기 훨씬 쉬워 지잖아요.

  • 21. ㅇㅇ
    '25.10.1 7:17 AM (1.225.xxx.133)

    뭐 사실을 말해줘도 아몰랑 답정너네

  • 22. 윗님
    '25.10.1 7:35 AM (211.211.xxx.168)

    반박을 하시지요. 근데 211.235님 댓글은 읽어보고 쓰신 건지 ㅎㅎ

  • 23. 머리속에
    '25.10.1 7:43 AM (76.168.xxx.21)

    빨갱이만 들어차있구만.ㅉ
    진짜
    '25.10.1 7:37 AM (211.211.xxx.168)
    김어준이 큰일했네요.
    홍위병들이 이리 많다니. 이러다가 죽창들고 반대파 찌르고 다니겠어요. ㅋㅋ

  • 24. 뭐지?
    '25.10.1 8:03 AM (211.211.xxx.168)

    뭐하자는 걸까요? ㅋㅋ

    머리속에
    '25.10.1 7:43 AM (76.168.xxx.21)
    빨갱이만 들어차있구만.ㅉ
    진짜
    '25.10.1 7:37 AM (211.211.xxx.168)
    김어준이 큰일했네요.
    홍위병들이 이리 많다니. 이러다가 죽창들고 반대파 찌르고 다니겠어요. ㅋㅋ

  • 25. ㅇㅇ
    '25.10.1 8:30 AM (106.102.xxx.4)

    부동산만이겠어요. 횡령죄도 돈만 물어주면 빠져나갈 구멍이 커지고.. 민사하고 형사는 다른데 형사로 처벌이 어려우면 처벌을 강화할 생각을 해야지 없앤다라.. 둘다 강화해야죠

  • 26. ㅡㅡ
    '25.10.1 12:40 PM (223.38.xxx.132) - 삭제된댓글

    뒷돈 받고 특혜 줘도 죄가 안되네요.
    나라가 범죄자 소굴 되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59517 속기사 타이핑하는거 보세요 ㅎㅎ 7 ........ 2025/10/01 3,175
1759516 이혼하는 부부 보면 한쪽이 여우면 한쪽은 곰 4 00 2025/10/01 2,675
1759515 색소 레이저 재생테이프 많이 붙이나요? ㅇㅇ 2025/10/01 368
1759514 홈쇼핑빅마덜 김치 절대사지마세요 12 욕나와 2025/10/01 6,133
1759513 11번가에주문한 제품 수량이 잘못왔는데 판매자가 답변이 없어요... 2 11번가 2025/10/01 777
1759512 권성동이 한학자 총재 원정도박 도와줬네요 9 ㅇㅇ 2025/10/01 3,344
1759511 미용실 예약할때 말걸지 마세요 메뉴 있는거 아세요? 6 깜짝놀람 2025/10/01 4,170
1759510 포브스가 이재명 정부 레알 인정하네요 17 .. 2025/10/01 4,130
1759509 삼성 기술 빼돌려 中최초 D램 개발…삼전 前임원 등 기소 12 ㅇㅇ 2025/10/01 3,219
1759508 두부 마요네즈 해볼려는데요 2025/10/01 441
1759507 요즘 된장국에 뭐 넣고 끓이면 맛있을까요 14 요리 2025/10/01 2,428
1759506 진종오 망했네, 불교 태고종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7 ㅇㅇiii 2025/10/01 4,382
1759505 정시병걸린 아들맘이에요. 17 감자 2025/10/01 6,919
1759504 저녁 뭐 하시나요? 5 너무하기싫은.. 2025/10/01 1,444
1759503 운동부하검사 해보셨어요? 4 ... 2025/10/01 954
1759502 군인권센터 "해병특검 수사대상자가 대령 진급…철회해야&.. 4 군인권센터펌.. 2025/10/01 945
1759501 이재명 성공보수 챙긴 김현지 11 ... 2025/10/01 1,982
1759500 소리내는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한데.. 5 예민 2025/10/01 2,048
1759499 카톡 업뎃 이후 이상한 점 3 00 2025/10/01 2,220
1759498 갈비 양념의 지존 14 지존 2025/10/01 3,742
1759497 고딩 아들과 볼만한 영화 있을까요? 10 @@ 2025/10/01 932
1759496 내일 대장내시경인데 너무 배고파요ㅠ 8 2025/10/01 944
1759495 매일 저녁에 운동하는 사람 보면 어떠세요 22 ,, 2025/10/01 5,196
1759494 성인 우울증 아들이 있어요 37 나는 엄마 2025/10/01 7,421
1759493 스타일러쓰면 몇번입고 세탁하세요? 3 .. 2025/10/01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