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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는 피부양자 상실때문에 미국주식 안하는게 낫나요?

ㅇㅇ 조회수 : 4,329
작성일 : 2025-09-29 13:41:09

제가 지금 직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내고 건강보험은 남편쪽에 올라가 있어요 

국민연금은 중지상태고요

올해 미국주식.국내예적금. 국내주식 수익등

급여외 소득이 좀 있는데 

저 피부양자 상실되나요?

지금이라도 4대보험 되는 직장으로 옮기면

올해 금융소득으로 인한 피부양자 상실이 안되는지 

궁금해요 

지난주 병원 갔을땐 남편 직장가입자로 되어있었어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해보니 미국주식 100만원이상 수익실현하면 피보험자 상실된다는 글이 있던데

그럼 전업주부는 미국주식 직투하면 안되나요?

비과세인 국내주식만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IP : 115.139.xxx.224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내년
    '25.9.29 1:44 PM (122.32.xxx.106)

    올해 소득기준으로 올해 소득마감 즉 종합소득세 내년5월에 신고시 남편 피부양자 탈락아닌가요
    남편 인적공제 에서도 빠지고
    기타소득에 ㅡ예금이자.배당금 ㅡ양도세낸 주식매매는 제외ㅡ
    잡혀서 인적공제탈락
    4대보험되는 직장 님이 취업시에는 님도 별도로 종소세 신고대상

  • 2. ...
    '25.9.29 1:46 PM (211.36.xxx.36) - 삭제된댓글

    미국주식 수익은 양도세 대상입니다. 양도세는 건강보험에 영향 없습니다.

  • 3. ...
    '25.9.29 1:48 PM (220.75.xxx.108)

    미국주식은 배당받는 거면 문제가 되는데 사고 팔아서 얻는 수익은 22프로던가 세금만 내면 끝나는 걸로 알아요.

  • 4. ...
    '25.9.29 1:48 PM (211.36.xxx.7) - 삭제된댓글

    미국주식 수익은 양도세 대상입니다. 양도세는 건강보험에 영향 없습니다.
    내 소득이 각각 어떤 과세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 기준은 뭔지 확인해보시길요.

  • 5. ...
    '25.9.29 1:49 PM (211.36.xxx.116) - 삭제된댓글

    미국주식 수익은 양도세 대상입니다. 양도세는 건강보험에 영향 없습니다.
    내 소득이 각각 어떤 과세 대상이며 각각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 기준은 뭔지 확인해보시길요.

  • 6. ㅇㅇ
    '25.9.29 1:49 PM (223.38.xxx.177)

    근로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면 탈락된 듯요.

  • 7. 참고할게요
    '25.9.29 1:51 PM (211.48.xxx.45)

    ...감사합니다

  • 8. 원글
    '25.9.29 1:53 PM (115.139.xxx.224)

    그럼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과 상관없나요?
    미국주식 소득이 많아서요
    인터넷글에 만약 350만원 미국 수익이면
    250제하고 1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350만원 소득으로 피부양자 탈락된다고 해서요
    350만원 소득이 미국 주식 배당금일 경우만 그런건가요

  • 9. ㅇㅇㅇ
    '25.9.29 1:55 PM (116.42.xxx.133)

    저도 그거 모르고 미국주식 제 명의로 신나게 했다가 피부양자 탈락

  • 10. ...
    '25.9.29 1:56 PM (211.36.xxx.66) - 삭제된댓글

    인터넷 글도 잘못된 정보 많습니다. 애초에 님은 근로소득 때문에 건강보험 산정하는 시기에 피부양자 자격 상실돼서 지역가입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피부양자 상실 기준부터 알아보세요.

  • 11. ㅇㅇㅇ님
    '25.9.29 1:57 PM (115.139.xxx.224)

    배당금만 해당되나요?
    아님 미국주식 양도세 내는거면 건강보험 상관없다는건 잘못된 정보인가요?

  • 12. ...님
    '25.9.29 1:59 PM (115.139.xxx.224)

    근로소득 1천기준 아닌가요?
    머리 아파서 4대보험 되는 곳으로 이직해야하나 싶네요 ㅠ

  • 13. ㅁㄵㅎ
    '25.9.29 2:00 PM (61.101.xxx.67)

    미국 주식으로 배당금이 연2천넘으면 피부양자 탈락이고 건보료에 산정됩니다. 그러나 매매차익 시세차익은 양도소득세(205만원 제하고 남은 금액의 연22프로)만 내고 건보료에 영향없습니다.

  • 14. ...
    '25.9.29 2:01 PM (211.36.xxx.82) - 삭제된댓글

    ㅇㅇㅇ님 미국 주식 매매차익은 건강보험에 영향 없습니다. 인적공제에서 제외될수는 있지만요.

  • 15.
    '25.9.29 2:05 PM (221.138.xxx.92) - 삭제된댓글

    한번 각잡고 찾아서 정리 해 놓으세요.
    그리 복답할 것도 없는데..

  • 16. 이번기회에
    '25.9.29 2:06 PM (221.138.xxx.92)

    한번 각잡고 찾아서 정리 해 놓으세요.
    그리 복잡할 것도 없는데..

  • 17. .......
    '25.9.29 2:08 PM (115.139.xxx.224)

    네 그래야겠어요

  • 18. 00
    '25.9.29 2:09 PM (211.217.xxx.96)

    건보료는 상관없지만 연말정산 탈락은 맞지않나요?

  • 19. ㅅㅅ
    '25.9.29 2:57 PM (221.157.xxx.216)

    1) 건강보험피부양자의 소득요건하고 (2) 소득세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요건은 다릅니다.

    먼저 (2)번 양도소득이 100만원이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은 제외입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에서 소득요건만 정리하면,

    ① 사업자등록은 했으나 사업소득이 없거나
    ② 사업자등록을 안 했고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③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연간 합계액이 3,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양도소득이 있어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보 피부양자는 소득요건 외에 별도의 재산요건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20. ..
    '25.9.29 3:04 PM (14.39.xxx.37) - 삭제된댓글

    배우자 공제 탈락이요

  • 21. ..
    '25.9.29 3:05 PM (211.112.xxx.69)

    건보는 상관 없는데 연말정산 남편 인적공제에서 탈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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