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정리중이예요
전재산이 5억이하라..별건 없는데
4년전 남편이 마통으로 아버님께 7천을 빌려드렸어요(부모님집 전세자금이 부족해서..)
그래서 지금 부모님 집 전세금에 저 돈 7000이 포함되어있는데요
이것도 상속으로 처리할수 있는건가요?
남편은 어머님이 그 집에 계속 사셔야 하니까... 못받을 돈셈치고 상속으로 처리하려는거 같은데..
제 생각엔 4년전에 이체한 기록이 있어서 증여세를 내라고 할거 같아서요.
저돈 7000은 우리거라는이체기록이 있으니 저 돈은 우리가 돌려받고. 나머지만 상속처리할 수 있을까요? 전세금이라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