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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지원금. 자산이 1차 기준입니다.

ㅇㅇ 조회수 : 4,697
작성일 : 2025-09-26 19:11:43

강남에 집있는 사람도 10만원 받는데

나는 왜 못받냐

게시글에 하도 징징들 대길래 

건강보험료만되면 되는줄알고

부모님한테 알려드렸는데 ㅠ

농협가서 신청하니

공시지가 12억 이상이라서 불가하다고 했다고 

찾아보니 진짜 ㅠ

자산12억에서 먼저 거르고

2단계로  건보료 보는거네요.

뭐이리 엄살들을 한건지 짜증

.

.

 

민생회복지원금 2차 신청 및 상위 10% 기준

https://v.daum.net/v/20250918073225666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대상자 선정은 2단계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고액 자산가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원받을 수 없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은 시세 약 38억원 수준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자산 기준을 통과한 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따져 최종 대상자를 결정한다. 직장가입자 외벌이 4인 가구의 경우 월 본인부담 보험료가 51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1인 가구는 22만원, 2인 가구는 33만원, 3인 가구는 42만원 이하가 기준선이다. 맞벌이 가구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받는다.

 

IP : 180.71.xxx.78
3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9.26 7:13 PM (121.128.xxx.222)

    시세 38억인데 올해 급등한 아파트들은 받는거죠.
    그래서 반포자이 50억대인데도 받을수 있는거

    부모님은 지방이라 공시가가 높게 잡혀있거나

  • 2. 무슨 말씀
    '25.9.26 7:16 PM (119.203.xxx.129) - 삭제된댓글

    세가지 기준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탈락입니다.

  • 3. ...
    '25.9.26 7:30 PM (106.102.xxx.236)

    35억 강남 아파트 자가 소유한 지인 민생지원금 받는 건 어떻게 설명할건가요

  • 4.
    '25.9.26 7:55 PM (121.167.xxx.7)

    24년 과세 표준이잖아요.
    24년 초 집값이 낮았어요. 시세보다 공시지가가 조금 낮았고요.
    과세표준은 공시가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는데 24년도엔 60%였고요.
    저희 집은 일 가구 일 주택이라고 45% 적용되었더라고요. 그러니 시세의 반토막이 되고요.
    올해 집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소득은 많지 않은 강남의 비싼 집은 소비쿠폰 받더라고요. 올해 강남 핵심지는 수십억이 올랐죠...

  • 5. ㅇㅇ
    '25.9.26 7:57 PM (180.71.xxx.78) - 삭제된댓글

    35억 자가소유인 받을수 있죠
    뭔 설명이 필요해요
    전 건보료만 기준인줄알았는데
    자산 공시지가 12억까지 본다는건데
    그정도면 된거죠

  • 6. ㅇㅇ
    '25.9.26 8:12 PM (180.71.xxx.78)

    35억 자가 소유자가 받는데 뭘 설명하라는거죠
    자산기준은 없는것처럼 게시글들 징징대길래
    진짜 그런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1차 기준 공시지가 12억이면 된거지
    현 실거래가를 어떻게 다 설정을 해요
    그 돈이 더 들겠어요

  • 7. 유리
    '25.9.26 8:22 PM (39.7.xxx.250)

    35억 자가가 부부 공동명의고 공시지가 낮으면 할말 있나요?

  • 8. 부동산은
    '25.9.26 8:36 PM (218.159.xxx.6)

    공시지가 가 아니고 과세표준액이 12억입니다
    과세표준액은 공시지가의 60프로정도니 실 매매가는
    훨씬 높죠

  • 9. ..
    '25.9.26 8:47 PM (112.214.xxx.147) - 삭제된댓글

    공시지가와 과세표준는 다릅니다.
    공시지가와 과세표준 각각 검색해보시고..
    기준은 과세표준 12억 이상입니다.

  • 10. ..
    '25.9.26 8:52 PM (112.214.xxx.147) - 삭제된댓글

    집없고 연봉 낮은데(건보 10만원 안됨) 금융소득 합계액 2천 초과로 못받는 사람입니다.
    고배당주와 7%회사채 등으로 4억 좀 안되는 돈으로 만든건데..
    고액자산가라니 허탈했어요.

  • 11. ...
    '25.9.26 8:55 PM (118.218.xxx.90)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원받을 수 없다.

    위 2개에 해당 1도 없고요, 순전히 1인 건보료 22이상이어서 못 받습니다. 그러니 자산 12억에서 1차 거른 거 아니라고요. 자산 6억도 없는 사람인데 이 얼마나 웃기는 기준인지..

  • 12. ...
    '25.9.26 9:25 PM (223.38.xxx.176) - 삭제된댓글

    우리 언니네 광역시 변두리에 살구요,
    그 아파트 2억도 안하고 대출도 1억 정도 있지만 못받아요.
    (사업하다 망한 집이라 빚이 더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아는 건 1억)

    가족 4명 중 3명이 근로소득자이고(형부, 딸, 아들)
    언니도 장애인이지만 집에서 부업해서 소득이 잡히거든요.
    우리 언니네가 대한민국 상위 10%입니다.

  • 13. 공시지가도
    '25.9.26 9:28 PM (118.235.xxx.213)

    낮은데 거기의 60프로 과세표준잡는다면 기준 금액은 더낮췄어야죠
    부동산 30억 가진 사람은 받고 현금 5억으로 금융소득 2천만원 넘긴 사람은 못받는게 형평에 맞나요?

  • 14. ㅇㅇ
    '25.9.26 9:30 PM (180.71.xxx.78) - 삭제된댓글

    잘못썼네요
    과세표준 12억

    근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자산조건이 있다는걸 말하는거에요

    82만보고 건보료로만 판단하는줄 았는데
    근데 아니었다구요

  • 15. ㅇㅇ
    '25.9.26 9:32 PM (180.71.xxx.78)

    잘못썼네요
    과세표준 12억

    근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자산조건이 있다는걸 말하는거에요

    82만보고 하도 강남집있는 사람 얘기가 많길래
    건보료로만 판단하는줄 알고
    저도 사실 그건 아닌거같은데 생각했었는데
    근데 아니었다구요
    자산기준이 있더라구요

  • 16. .,.
    '25.9.26 9:40 PM (118.218.xxx.90)

    그러니까 그 과세표준 12억에 반도 안되는데 못 받는다고요. 자산조건이 해당이 안된다는데 왜 자꾸 그게 1차라고 주장하는 거에요? 눼?

  • 17. 답정너
    '25.9.26 9:43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자산 기준으로 1차로 먼저 거르는 거 아니라니까
    참 말귀를 못알아 듣는 원글이네요.
    자산은 3가지 기준 중 하나예요. 셋 중 하나만 걸려도 못받고.
    1. 건보료
    2. 금융소득
    3. 자산

  • 18. 아니
    '25.9.26 9:58 PM (211.234.xxx.103)

    자산기준으로 먼저 거른 거 아님.
    셋 중 하나만 해당해도 못 받음.
    나도 너무 어이없어서 주변에는 못 받는다고 말도 못함. 진짜 상위10%인줄 알 거 같아서.

  • 19. ...
    '25.9.26 10:12 PM (125.178.xxx.10)

    몇십억 있는 사람은 받고 탈탈 털어 몇억은 금융소득 초과로 못받음. 이게 맞는건가

  • 20. ..
    '25.9.26 10:26 PM (211.109.xxx.240)

    자산만으로 10프로 채웠으면 10억 집한채 소득한푼없는 노인입니다 등 사례 속출했겠어요 교묘하게 섞었네요
    그냥 다 줄것이지 세가지 다 통합해 적절하게 나눌 머리도 없으면서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 21.
    '25.9.26 10:49 PM (222.233.xxx.219)

    뭘 또 징징댄다는 표현을..

  • 22. ㅇㅇ
    '25.9.26 11:06 PM (223.38.xxx.192)

    과세표준 12억이고
    행안부에서 공식적으로 밝히기를
    1주택자는 공시가 26억 7천이라 했어요

    보통 아파트 공시가는 시세의 70프로로 정하니
    이 경우 시세는 38억 인 거죠
    근데 이게 정확히 70프로가 아니라
    아직도 어떤 곳은 67프로 68프로 69프로 인 곳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시세 40억 넘는 아파트 소유주인데도
    받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 23. ㅇㅇ
    '25.9.26 11:08 PM (223.38.xxx.192)

    근데 이렇게 부동산은 40억 기준 세워놓고
    이자 배당 수익은 2000만원 기준 세워놨으니 말들 나오는 거죠
    특판 예금 금리 4프로면 현금 5억 예금하면
    나오는 이자가 2000인데

    그럼 지금 정부 기준은
    부동산 40억 가진 사람은
    하위 90프로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원금 준거고
    현금 5억 가진 사람은
    상위 10프로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원금 안 준게 되지 않습니까?

    정부 기준에서는
    현금 5억 가진 사람이
    부동산 40억 가진 사람보다 더 부자인 겁니다.
    이게 뭔 개소리인가요?

  • 24. ...
    '25.9.26 11:21 PM (116.121.xxx.221)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원받을 수 없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은 시세 약 38억원 수준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1.시세 38억짜리 집 가진 사람은 건보,금융소득 2천만원 미만
    2.집 10억이거나 전세 7억에 현금 3억에 건보가 초과
    3. 집 12억이거나 전세 7억에 현금 5억, 금융소득 2천 이상

    과연 상위 10프로는 누구?
    2,3번은 기준이 그렇다니 오케이
    하지만 1번은 현금이 있고 없고를 떠나 38억 집 가지고도 상위 10프로에 포함이 안 된다니 이건 말이야빙구야 진짜

  • 25. 어쨋든
    '25.9.27 12:13 AM (211.219.xxx.62)

    무주택자는 다 줘야했는데
    특히 집값폭등부양정부
    시대에서는..

  • 26. 개똥같은
    '25.9.27 3:16 AM (1.176.xxx.174)

    기준이예요.
    아예 다른 기준은 해당도 안되고 금융소득 초과 이거.
    왜 이렇지 하고 조회해보니 공무원 남편 20년동안 집도 없이 살다 퇴직전에 집 산다고 공무원행정공제회에 30년간 불입한거 해지한 1800만원이 이자로 잡혀서 탈락이라니. 어의가 없네요.
    원금이 1억 얼마인데 그동안 몇십년동안 이자인데 해지했다고 .

  • 27. 이제
    '25.9.27 7:20 AM (112.169.xxx.183) - 삭제된댓글

    전부와 민주당은 기억하세요.
    무조건 1차 처럼 전국민주세요.

    10%로 끊던 50%로 끊던 기준은 언제나 구멍이 있게 마련입니다.
    작년에 비해 집값은 오르고 작년에 은행 이율은 높아서 집값은 높은데 현금 없고 소득없으면 받는 사람이 생겼나봐요.
    근데 과세표준 12억이 시세 38억인가요?
    공시지가로 얼마인지요?

  • 28. 명심
    '25.9.27 7:22 AM (112.169.xxx.183)

    정부와 민주당은 기억하세요.
    무조건 1차처럼 전국민주세요.

    10%로 끊던 50%로 끊던 기준은 언제나 구멍이 있게 마련입니다.
    작년에 비해 집값은 오르고 작년에 은행 이율은 높아서 집값은 높은데 현금 없고 소득없으면 받는 사람이 생겼나봐요.
    근데 과세표준 12억이 시세 38억인가요?
    공시지가로 얼마인지요?

  • 29. 099
    '25.9.27 7:47 AM (182.221.xxx.29)

    진짜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은 너무했네요 10만원 큰돈이 아니지만 국민으로서 의모는다했는데 배제되었다는게 기분나쁘죠

  • 30. 과세표준 12억
    '25.9.27 9:45 AM (223.38.xxx.233)

    과세표준 12억이면
    1주택자는 공시지가 26억 7천,
    다주택자는 공시지가 20억이고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5프로,
    다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프로이기 때문)

    이거 시세로 바꾸면
    1주택자는 38억
    다주택자는 28억 5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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